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27 | 2018가합5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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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18320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유한회사 C은 제주도에 타운하우스 19개동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 함. C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및 공사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함. 원고는 2017. 3. 14. 건축주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2017. 3.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17. 4. 13.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함. 계약금액은 27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7. 4. 13.부터 2017. 8. 13.까지,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정 함. 동일한 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만 3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추가로 작성 함. 실행내역서도 30억 원과 27억 원 두 장이 작성되었으며, 모두 부가세, 견적 외 공사, 수도·전기·가스 인입비, 설계비를 별도 사항으로 정 함.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 C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공정률은 약 21.86%였 음. 원고는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감리자가 2017. 12. 28. 작성한 공정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공정률은 94.64%였 음. 이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 인정 여부 및 추가공사대금 반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 함.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공사 지연 및 미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추가공사 및 인입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공사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동의하여 합의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공사를 중단 함. 피고는 공사 중단 시까지 원고로부터 기성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억 858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년 4월 회사와 타운하우스 건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금액 27억 원, 공사기간 2017.4.13~2017.8.13, 지체상금율 일 0.1%). 같은 날 30억 원 규모의 추가계약도 별도로 작성되었습니 다.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8년 2월 19일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 다. 회사는 28일 후 공사를 중단했습니 다. 핵심 판단 ① 계약해지의 적법성 회사가 약정 준공일(2017.8.13)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사유 성립 근로자의 해지 통보(2018.2.19)는 적법함 ② 지체상금 인정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 주장은 입증 실패로 배척됨 실무 시사점 도급계약에서 약정 준공일 미준수는 명확한 해지 사유 지체상금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됨 공사 지연의 불가피한 사유 주장은 구체적 입증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18320 판정일 2019.11.2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가 있었던 2018. 2. 1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지체상금의 발생 및 범위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체상금 5억 1,300만 원(= 계약금액 27억 원 × 지체상금율 0.1% × 지체일수 19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지체상금 발생 및 범위 관련 주장 (준공예정일, 공사 완료, 귀책사유 없는 지체일수 제외) 법리 함. 단순히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배상예정액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법원의 판단 준공예정일 주장 함. 공사 완료 주장 음. 귀책사유 없는 지체일수 제외 주장 음. 음. 음. 음. 움.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지체상금의 감액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정률이 약 21.86%였고, 원고가 예정공정표(완료일 2017. 9.경)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I조합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점, 다른 업체와의 논의에서 전체 공사기간이 6개월이었던 점,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4개월의 공사기간은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 움. 공정률 약 94.64%였던 2017. 12. 28.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관련 분쟁이 심화되어 공사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당시 공사 이행을 촉구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완공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공사기간 중 섭씨 33도 이상 기온 기록일 18일, 비 온 날 23일, 동절기 공사 등 날씨가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공사현장 맞은편에서 2017. 5. 9.경부터 2017. 6. 6.경까지 임금체불 관련 집회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가 급수공사 등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사정 역시 공사 진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지체상금액 5억 1,3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50% 감액하여 2억 5,65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4600 판결 피고의 상계항변 (기성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추가공사대금)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사대금의 확정 함.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 지급의무 존부 임.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기성금 2,682,147,900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 음. 부가가치세 부분 임.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 음. 추가공사 부분 발코니 확장공사, 테라스 공사는 설계도면에 예정된 공종이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액계약 임.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공사대금 특정 자료가 없 음. 가스설비공사는 실행내역서에 기재된 '가스배관공사'로 보이며, 추가공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상 기성고 비율이나 공사대금 액수 특정도 어려 움. 개인하수처리 시설공사, 정화조 및 경계공사는 실행내역서에 기재된 '위생배관공사'와 '정화조 공사'로 보이며, 추가공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공사 경위, 기성고 비율, 공사대금 액수 특정도 어려 움. 지적측량 및 경계측량 비용은 추가공사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상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 음. 급수공사비 26,432,1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수공사비를 이미 지급받았 음.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부가가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8가합518320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유한회사 C은 제주도에 타운하우스 19개동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 함. C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및 공사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함. 원고는 2017. 3. 14. 건축주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2017. 3.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17. 4. 13.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함. 계약금액은 27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7. 4. 13.부터 2017. 8. 13.까지,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정 함. 동일한 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만 3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추가로 작성 함. 실행내역서도 30억 원과 27억 원 두 장이 작성되었으며, 모두 부가세, 견적 외 공사, 수도·전기·가스 인입비, 설계비를 별도 사항으로 정 함.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 C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공정률은 약 21.86%였 음. 원고는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감리자가 2017. 12. 28. 작성한 공정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공정률은 94.64%였 음. 이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 인정 여부 및 추가공사대금 반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 함.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공사 지연 및 미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추가공사 및 인입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공사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동의하여 합의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공사를 중단 함. 피고는 공사 중단 시까지 원고로부터 기성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억 858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인용: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기각: 근로자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인용되지 않음 소송비용: 50대50 분담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년 4월 회사와 타운하우스 건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금액 27억 원, 공사기간 2017.4.13~2017.8.13, 지체상금율 일 0.1%). 같은 날 30억 원 규모의 추가계약도 별도로 작성되었습니 다.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8년 2월 19일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 다. 회사는 28일 후 공사를 중단했습니 다. 핵심 판단 ① 계약해지의 적법성 회사가 약정 준공일(2017.8.13)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사유 성립 근로자의 해지 통보(2018.2.19)는 적법함 ② 지체상금 인정 지체일수: 2017.8.14 ~ 2018.2.19 (190일) 지체상금: 27억 원 × 0.1% × 190일 = 256,500,000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 주장은 입증 실패로 배척됨 실무 시사점 도급계약에서 약정 준공일 미준수는 명확한 해지 사유 지체상금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됨 공사 지연의 불가피한 사유 주장은 구체적 입증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18320 판정일 2019.11.2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피고가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도급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약정 준공일인 2017. 8. 1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책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도급계약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지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가 있었던 2018. 2. 1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지체상금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약정 준공일인 2017. 8. 13.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2018. 2. 19.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준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7. 8. 14.부터 계약해지 통보일인 2018. 2. 19.까지 190일의 지체일수가 발생 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체상금 5억 1,300만 원(= 계약금액 27억 원 × 지체상금율 0.1% × 지체일수 19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지체상금 발생 및 범위 관련 주장 (준공예정일, 공사 완료, 귀책사유 없는 지체일수 제외) 법리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함. 단순히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배상예정액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법원의 판단 : 준공예정일 주장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기간을 10개월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공사 완료 주장 : 감리자의 공정확인서(94.64%)만으로는 피고가 2017. 12. 29.경부터 2018. 2. 19.경 사이에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준공검사 요청 절차를 거친 적도 없 음. 귀책사유 없는 지체일수 제외 주장 : 유치권 주장: 유치권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의 착공일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원고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2017. 7. 11.경에야 공사도면을 제공받고 착공했다고 볼 수 없 음. 집회로 인한 공사 지연: 집회 방법이 '구호제창, 현수막 걸기, 확성기 사용'에 불과하여 공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실제 공사 중단 자료도 없 음.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지연: 추가공사 등으로 예정된 공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사 지연 기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도 없 음. 우천 및 무더위: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천재지변과 우천일수 제외'는 우천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날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피고가 우천 또는 무더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 음. 에어컨 배관공사 지연: 에어컨 배관공사는 실행내역서상 피고가 시공할 부분이며, 하수급업체도 피고에게 진행을 요청한 바, 이를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지체상금의 감액 법리 :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지체상금의 대비, 당시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4600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정률이 약 21.86%였고, 원고가 예정공정표(완료일 2017. 9.경)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I조합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점, 다른 업체와의 논의에서 전체 공사기간이 6개월이었던 점,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4개월의 공사기간은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 움. 공정률 약 94.64%였던 2017. 12. 28.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관련 분쟁이 심화되어 공사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당시 공사 이행을 촉구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완공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공사기간 중 섭씨 33도 이상 기온 기록일 18일, 비 온 날 23일, 동절기 공사 등 날씨가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공사현장 맞은편에서 2017. 5. 9.경부터 2017. 6. 6.경까지 임금체불 관련 집회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가 급수공사 등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사정 역시 공사 진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지체상금액 5억 1,3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50% 감액하여 2억 5,65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4600 판결 피고의 상계항변 (기성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추가공사대금)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사대금의 확정 : 공사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는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기 위해 I조합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7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 함.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 지급의무 존부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27억 858만 원이며, 그중 26,432,100원은 급수공사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기성 공사대금은 2,682,147,900원 임.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기성금 2,682,147,900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 음. 부가가치세 부분 : 이 사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임.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 음. 추가공사 부분 : 발코니 확장공사, 테라스 공사는 설계도면에 예정된 공종이며,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액계약 임.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나 공사대금 특정 자료가 없 음. 가스설비공사는 실행내역서에 기재된 '가스배관공사'로 보이며, 추가공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상 기성고 비율이나 공사대금 액수 특정도 어려 움. 개인하수처리 시설공사, 정화조 및 경계공사는 실행내역서에 기재된 '위생배관공사'와 '정화조 공사'로 보이며, 추가공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공사 경위, 기성고 비율, 공사대금 액수 특정도 어려 움. 지적측량 및 경계측량 비용은 추가공사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상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 음. 급수공사비 26,432,1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수공사비를 이미 지급받았 음.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부가가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