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10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40
다. 신청인의 대리인 위 건설공사 현장차장 홍○○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위 황○○와 도급계약한 금액의 99% 이상이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사실.
라. 2000.4월 이후 위 황○○가 공사현장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 등의 사유로 신청인 회사의 현장차장이 입회하여 황○○ 소속 총무인 원○○을 통하여 피신청인 등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신청인 회사의 출근카드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으며, 신청인 회사에서 직접 또는 원○○을 통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10월부터 2000.9월까지 피신청인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주민세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
바. 초심지노위(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결정을 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1.1.10.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주)○○ 및 ○○○건설(주)이 서울시 상수사업본부로부터 수급받은 ○○○ 저구배수지 건설공사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자로서 신청인은 이 중 구조물공사를 다시 황○○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신청인들은 황○○에게 활석공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자들임.
나. 위 황○○는 신청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100여명의 인부들을 채용하여 1999.10월초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하던 중 적자가 발생하여 더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2000.10.4.경 황운화가 공사를 타절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정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현장인력중 필요인원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활석공은 잔여공정에 비추어 3명만 필요하다고 하자 피신청인들은 1개 팀이 5명이므로 3명으로는 작업을 할 수는 없다며 현장근무를 스스로 그만두었음.
다.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갑근세와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은 근로자들의 일당이 5만원 이상이면 갑근세와 주민세를 내야되는데 하도급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신청인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무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들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지는 않았음.
라. 피신청인들이 해고당시 출퇴근 통제 및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하도급업자들이 근로자 개인별 노임집계를 위하여 출근카드를 만들어 출근상황을 체크하고 이를 근거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서명을 받은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황○○와 그 총무 원○○이 하였고 신청인 회사는 구조물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만 하였을 뿐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으로부터 ○○○ 저구배수지 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황○○에게 활석공으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2000.5월경 황○○가 경영상 이유로 공사를 타절하자 신청인이 공기에 차질을 초래하면 안된다며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모든 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10.6. 신청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음.
나. 신청인은 2000.5월부터 피신청인들이 해고될 때까지 출근카드로 출퇴근 통제를 하였고 신청인 회사의 급여대장에 날인하게 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통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위 공사현장에 근무한 이래 계속하여 피신청인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노임을 지급하였음.
다. 신청인은 황○○에게 노무도급을 주었다고 하나, 노무도급을 준 경우에도 황○○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도급을 준 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5월부터는 신청인 회사에서 출근카드를 통해 피신청인들의 출퇴근을 통제하였으며 신청인 회사의 현장차장 홍○○이 직접 날인을 받은 후 임금을 지급하였고, 현장소장 김○○와 차장 홍○○이 직접 노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직영 근로자에 해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신청인의 사용자 여부
이 사건 신청인은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황○○에게 하도급 주었을 뿐이고 하도급업자 황○○가 피신청인들을 채용하고 노무관리를 한 것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구조물공사를 다시 자연인 황○○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피신청인들은 황○○에게 채용되어 위 구조물공사 현장에 활석공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0.4월부터는 황○○가 적자누적 등으로 공사현장에 잘 나타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이 때부터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작업지시를 신청인이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황○○ 사이에 도급계약한 금액의 99% 이상이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대리인 홍○○의 진술로 보아 이는 신청인이 자연인 황○○에게 노무도급을 주어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연인 황○○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인 신청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종국적으로는 신청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점이나 피신청인들의 출근카드를 관리한 점을 보더라도 피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해고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사용자임이 분명한 이상 비록 피신청인들이 활석공으로 근무한 구조물공사의 공정이 2000.10.23.자로 종료되어 피신청인들에 대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기는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2000.10.6. 당시에는 아직 활석공 공정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나 절차도 없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들의 해고기간인 2000.10.6.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