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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시 금리・한도 우대가 특별이익 제공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542020-06-23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고액금품의 범위는 이직당시에 퇴직금 등으로 실제 수령한 모든 금품(임금은 제외)이다.실업68430-702001-01-27
- 행정해석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5562022-05-16
- 행정해석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근로복지과-20432013-06-17
- 행정해석사용자가 도피중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서류퇴직급여보장팀-2142008-02-22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32582016-09-08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근기68207-15061995-09-14
- 행정해석퇴직금 가불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노조01254-16507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복지과-23672011-10-11
- 행정해석퇴직 이전에 임금의 인상이 결정되었을 시는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33071970-01-01
- 행정해석산재로 휴직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78571983-11-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근로복지과-8442013-03-11
- 행정해석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322020-12-11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관련퇴직연금복지과-4622019-01-25
- 행정해석대출상환 및 결혼비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근로복지과-26552014-07-16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근로복지과-29502013-08-28
- 행정해석급여 압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232008-06-01
- 행정해석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218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