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6.12
근로복지과-2181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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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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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등을 상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일 귀 질의내용의 사내대출이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급여를 임의로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 민원인이 작성‧제출한 민원서류를 특별한 사유없이 공단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접수를 거부한 경우, 민원인이 서류제출을 위해 최초로 지사에 방문한 날을 해당 민원서류의 접수일로 소급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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