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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1과의 합의하에 사용자2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1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인사노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③ …기각서울2019부해154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2024-05-10비위행위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범위 외의 지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팀장 면직책 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③ 보직…기각서울2023부해16332023-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352023-08-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66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9. 1. 17. 네이버카페 회사 비방글 게시’, ‘2019. 2. 17. 인스타그램 회사 비방글 게시’, ‘2019. 2. 28. 오중석 상무에게 폭언 …기각경기2019부해13202019-07-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원에 대해 무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출근정지 …기각경기2024부해19202024-07-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4가지 중 ‘업무방해’를 제외하고 ‘팀장에 대한 욕설 등 갈등 및 분란 조장’, ‘전보 지시 불응’, ‘장기간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취업규칙 …기각경기2020부해28472021-02-08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가.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 공문을 받고서야 사용자가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점, ② 해고 당시 근로자가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월패드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복직 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762020-11-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