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5-09-25 | 2025나1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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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판단 # 건강상 이유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11.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23. 7. 3. 피고 회사와 용접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23. 11.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11. 8.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진단개인표에는 "간장질환주의, 비만, 척추분리증(의증)"으로 기재됨.
-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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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25나10167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윤창민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근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합101193 판결 [변론종결] 2025. 8. 21. [판결선고] 2025.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1.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원고는 2023. 7. 3. 선박용 보일러류 생산 등 영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용접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1.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의 권고로 2023. 11. 8. 현장 배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결과 작성된 '배치전 건 강진단개인표'(을 제2호증)에는 "간장질환주의, 비만, 척추분리증(의증)"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건강상 용접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2023. 11. 10. 원고에게 귀국할 것을 권유하고 항공권을 제공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기숙사를 이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명확한 의학적 진단이나 평가 없이 원고가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제공하고 귀국을 종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건강검진 결과 원고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원고에게 3개월의 휴직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귀국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복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귀국을 위한 항공권을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2023. 11. 10. 기숙사를 이탈한 후 잠적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C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용접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한 건강상 장해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피고가 2023. 11. 10. 원고에게 건강상 용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1) 배치전 건강진단개인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업무적합에 관하여 "가: 건강관리 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분류한다. 그런데 배치전 건강진단개인 표(을 제2호증) 중 '유해인자별 건강진단결과' 및 '표적장기별 건강진단결과'의 항목에는 '간장질환주의'에 관하여만 나항으로 평가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가항으로 평가되어 있을 뿐, 다항 및 라항으로 평가된 항목은 전혀 없다. 그리고 '간장질환주의'에 관하여 사후관리로 '건강상담, 추적검사(3개월)'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배치전 건강진단개인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일부 간기능 수치가 상승되어 있고, 원고는 키 162.6cm, 몸무게 82.9kg인데, 이러한 신체조건으로는 용접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척추분리증은 의증에 불과하여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요하는데, 피고는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3)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배치전 건강진단개인표'(을 제2호증)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용접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4) 피고의 취업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여 피고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승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작성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을 제3호증)에는 발생사유에 관하여 "건강 검진결과 척추분리증, 간장질환, 난청 등 유소견으로 용접업무 불가하여 귀국조치 통보하였고 이후 무단이탈함", 사건발생 경위에 관하여 "2023-11-09: 건강검진 결과 척추 분리증(원고, D), 간장질환(원고), 난청 등의 유소견이 나왔으며 업무적합성 평가에서'부적합'으로 2명의 근로자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귀국조치하게 되었음을 통보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휴직처리를 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채용 예정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채용의 취소 사유가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 "장기간 근무지 무단이탈과 인사, 지시 거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를 해고한다."며 피고의 2024. 9. 13.자 준비서면 및 해고통지 공문(을 제4호증)을 통해 원고를 해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용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상 이유로 용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귀국하라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기간 근무지 무단이탈과 인사, 지시 거부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1. 10.자 해고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