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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전직ㆍ강등ㆍ감봉 등의 조치는 정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277,2004부해3022004-12-08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조조정에 따른 부서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경기지노위2004부해1932004-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 경험이 많고 업무능력이 좋은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임금 중 직책수당의 변동은 있으나 이는 직책이 변경됨에…기각경기2023부해26902023-10-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발생케 하였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6부해2712006-10-27비위행위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정리해고에 앞서 특별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직을 종용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명예퇴직신청에 응한 경우 합의해지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582001-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사간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정리해고 절차 등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범위 내에서는 해고예고통보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중노위99부해1621999-07-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