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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 위반 여부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무시간면제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2022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2호의 '임기종료…인정 (구제)서울2024의결22024-03-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 제10조의2가 규약에 해당하는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은 노동조합법 제11조에서 노동조합 규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인정 (구제)서울2023의결162023-07-28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비위행위 중 ‘역사 폐장절차 위반’, ‘보고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그동안 행한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0442021-11-1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2015년 근무성적 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성적 평가계획 등의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동 기준과 달리 평가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2015…기각경기2016부노422016-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해관계인은 2006. 8. 15.부터 2016. 11. 25.까지 회사에 근로하였고, 2017. 2. 27. 동 회사에 재입사한 자로서 ① 이해관계인이 그간 노동조합에 가입 및 탈퇴한 이력은 있으나, 회사와 근로관…인정 (구제)경기2017의결212017-08-14기타
- 노동위정기순환전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전보에 불응 전보지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기각서울지노위2003부해933,부노137및2004부해75,부노72004-03-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