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9-08-30 | 2019가단7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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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회사가 합의약정 제1조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처리에 협조한다', 제3-1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횡령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합의약정 제6조에 따라 합의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함.
- 실업급여 협조 의무 불이행 주장: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뿐임. 근로자가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회사에게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교부 등을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소 제기 이전까지 회사에게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함. 회사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음. 따라서 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퇴직급여 협조 의무 불이행 주장: 근로자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회사에게 퇴직급여 수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회사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합의약정 당시와 동일한 금액의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회사가 퇴직급여 수급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합의 무효 주장: 회사의 지급명령 신청은 해당 합의약정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건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산하조직인 고양시지부가 고양시지부장이었던 근로자의 해당 지
2019가단74788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합의 불이행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고 판단,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8. 4.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7. 해고 됨. 피고는 2017. 8.경 원고를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 함. 원고는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7.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령 함. 원고는 2018. 7. 20.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 함.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2. 이 사건 합의약정 을 체결 함. 합의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원고는 피고의 권고사직 결정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재판에서 처벌불원을 양형요소로 반영하여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 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횡령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조정 절차에서 청구를 포기 함. 피고는 원고의 임금청구 소송 항소를 취하 함. 피고는 합의약정에서 정한 금원 합계 8,380,000원을 공탁 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고, 신한은행에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신청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이 사건 합의약정 제2, 4조는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 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한 원고의 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위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 합의약정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합의약정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 등 관련 민사 분쟁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포함 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요지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합의 불이행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8. 4.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7. 해고 됨. 회사는 2017. 8.경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 함.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7.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령 함. 근로자는 2018. 7. 20.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2.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 함. 원고와 회사는 2018. 10. 12. 해당 합의약정을 체결 함. 합의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결정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재판에서 처벌불원을 양형요소로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 됨.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횡령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조정 절차에서 청구를 포기 함.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 항소를 취하 함. 회사는 합의약정에서 정한 금원 합계 8,380,000원을 공탁 함.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고, 신한은행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신청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해당 합의약정 제2, 4조는 '근로자는 해당 합의약정 후 회사의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위 문언의 통상적·객관적 의미, 합의약정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합의약정에는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청구 등 관련 민사 분쟁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근로자의 해당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회사의 합의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회사가 합의약정 제1조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처리에 협조한다', 제3-1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횡령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합의약정 제6조에 따라 합의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 함. 실업급여 협조 의무 불이행 주장: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9가단74788 판정일 2019.08.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피고의 합의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합의약정 제1조의 '원고의 실업급여 처리에 협조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원고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횡령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합의약정 제6조에 따라 합의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 함. 실업급여 협조 의무 불이행 주장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뿐 임. 원고가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교부 등을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 함.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 음.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퇴직급여 협조 의무 불이행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퇴직급여 수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 당시와 동일한 금액의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가 퇴직급여 수급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합의 무효 주장 :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은 이 사건 합의약정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건과는 무관하게, 피고의 산하조직인 고양시지부가 고양시지부장이었던 원고의 해당 지부 자산에 대한 횡령을 문제 삼아 반환청구를 한 것이며, 지부의 법인격 문제로 피고 명의로 신청한 것 임. 해당 지급명령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 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에서 정한 합의금 지급, 형사고소 취하, 관련 민사소송 항소 취하 등의 의무를 곧바로 이행하였고, 원고의 요청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및 퇴직급여 수급에 관하여 협조할 의사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명의의 지급명령 신청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 지급명령 신청으로서 이 사건 합의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또한 이 사건 합의약정 제6조에 따라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만한 주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합의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행위를 통해 면밀히 검토 하였 음. 특히, 합의 불이행 주장에 대해 주된 채무 불이행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의 성격(협조 의무), 채무 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노력, 그리고 불이행의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실업급여 및 퇴직급여 수급과 관련한 협조 의무의 경우, 수급권자의 적극적인 신청 행위가 선행되어야 함 을 명확히 하여, 단순히 사업주의 소극적 태도를 불이행으로 볼 수 없음을 시사 함. 또한, 합의 이후 발생한 별개의 분쟁(횡령금 반환 청구)이 기존 합의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쟁의 성격, 합의 이행 여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합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임. 임. 근로자가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회사에게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교부 등을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소 제기 이전까지 회사에게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 함. 회사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 음. 따라서 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퇴직급여 협조 의무 불이행 주장: 근로자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회사에게 퇴직급여 수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회사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합의약정 당시와 동일한 금액의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회사가 퇴직급여 수급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합의 무효 주장: 회사의 지급명령 신청은 해당 합의약정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건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산하조직인 고양시지부가 고양시지부장이었던 근로자의 해당 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