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77-07-13 | 76구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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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기도 지사의 지침이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믿었고, 하천부지 점용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고 믿었음.
- 소외 2 등에게 계속 점용허가를 품의한 것은 경기도 지사의 회신(기존 점용자의 애착심, 경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한 계속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따른 것임.
- 원고는 하천부지 점용료를 재조정하여 3,966,265원을 추징하는 등 군 수입 증대에 기여함.
- 원고는 1953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견책 외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다수의 공로표창을 받음.
- 원고의 직근 상급 감독자는 동일 징계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음.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사유.
참고사실
- 원고는 1973. 1. 9.자 경기도 지사의 지침을 권고적 효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농지개혁법 제12조는 농지의 소유한계를 규정한 강행규정이나, 하천부지 등이 농경지로 전용될 경우 하천법이 우선 적용되고 하천법상 점용면적에 제한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음.
- 소외 2 등 7인에게 계속 점용허가를 한 것은 부정과 결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농가로서
76구58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시효 2년 경과 후 파면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이루어진 파면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3. 4. 15.부터 1974. 3. 31.까지 평택군 건설과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며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 함. 1974. 1. 29.부터 1974. 3. 6. 사이에 평택군 팽성면 내리 하천부지 126,806평에 대한 영농 목적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 함. 경기도 지사의 1973. 1. 9.자 지침(1세대당 3,000평 초과 금지, 실제 거주자 및 세대주에 한함)을 위반하여 1세대당 9,000평 이상을 허가하고, 허가대상지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소외 2 외 6인에게 63,000평을 허가하며, 이 중 5명은 세대주가 아님에도 허가하도록 품의 함. 이로 인해 소외 2 등이 하천부지 점용권을 전매하여 4,050,000원을 부당 이득케 함. 감사원은 1975. 11. 4.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내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 함. 피고는 1976. 3. 24.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및 처분의 효력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1974. 1. 29.부터 1974. 3. 6. 사이에 발생 함. 피고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6. 3. 24.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규정에 위배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같은 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외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 판정 요지 징계시효 2년 경과 후 파면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이루어진 파면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며,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3. 4. 15.부터 1974. 3. 31.까지 평택군 건설과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며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 함. 1974. 1. 29.부터 1974. 3. 6. 사이에 평택군 팽성면 내리 하천부지 126,806평에 대한 영농 목적 점용허가 업무를 처리 함. 경기도 지사의 1973. 1. 9.자 지침(1세대당 3,000평 초과 금지, 실제 거주자 및 세대주에 한함)을 위반하여 1세대당 9,000평 이상을 허가하고, 허가대상지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소외 2 외 6인에게 63,000평을 허가하며, 이 중 5명은 세대주가 아님에도 허가하도록 품의 함. 이로 인해 소외 2 등이 하천부지 점용권을 전매하여 4,050,000원을 부당 이득케 함. 감사원은 1975. 11. 4.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내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 함. 피고는 1976. 3. 24.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및 처분의 효력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징계사유는 1974. 1. 29.부터 1974. 3. 6. 사이에 발생 함. 피고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6. 3. 24.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규정에 위배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같은 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외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처분 사이에 조리상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경기도 지사의 지침이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믿었고, 하천부지 점용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고 믿었 음. 소외 2 등에게 계속 점용허가를 품의한 것은 경기도 지사의 회신(기존 점용자의 애착심, 경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한 계속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따른 것 임. 원고는 하천부지 점용료를 재조정하여 3,966,265원을 추징하는 등 군 수입 증대에 기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76구588 판정일 1977.07.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처분 사이에 조리상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기도 지사의 지침이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믿었고, 하천부지 점용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고 믿었 음. 소외 2 등에게 계속 점용허가를 품의한 것은 경기도 지사의 회신(기존 점용자의 애착심, 경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한 계속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따른 것 임. 원고는 하천부지 점용료를 재조정하여 3,966,265원을 추징하는 등 군 수입 증대에 기여 함. 원고는 1953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견책 외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다수의 공로표창을 받 음. 원고의 직근 상급 감독자는 동일 징계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 음.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 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 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사 유. 참고사실 원고는 1973. 1. 9.자 경기도 지사의 지침을 권고적 효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았 음. 농지개혁법 제12조는 농지의 소유한계를 규정한 강행규정이나, 하천부지 등이 농경지로 전용될 경우 하천법이 우선 적용되고 하천법상 점용면적에 제한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 음. 소외 2 등 7인에게 계속 점용허가를 한 것은 부정과 결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농가로서 해당 하천부지를 배를 이용하여 경작할 수 있었고, 이미 1971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2,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하여 제방을 축조하는 등 농경 가능한 상태로 지반을 정지한 점, 아산만 방조제 축조 후 이용도가 증대된 점, 경기도 지사의 회신(기존 점용자의 애착심, 경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한 계속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따른 것 임. 원고는 하천점용 허가업무를 취급하면서 무질서한 하천부지 허가사무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고 하천부지점용료를 재조정 징수하는 등 3,966,265원 상당의 점용료를 추징하여 군 수입 증대에 기여 함. 원고는 1953. 9. 27.부터 1960. 12. 30.까지 군에서 복무(대위 전역)하고, 1961. 8. 6.부터 1964. 8. 1.까지 재건국민운동 평택군 지부 향토개발부장으로 참여 함. 1965. 1. 20. 지방농업 기원보로 임명된 이래 1974. 4. 20. 견책 외 어떤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지 않 음. 군 재직 시 7회, 공무원 재직 시 6회에 걸쳐 공로표창을 받 음. 원고의 직근 상급 감독자인 건설과장은 위 징계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견책의 교정 징계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시 징계시효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징계의결 요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 함. 또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수행 동기, 기여도, 과거 근무태도, 상급자의 처분 수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도과된 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확보에 대한 기관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원고는 1953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견책 외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다수의 공로표창을 받 음. 원고의 직근 상급 감독자는 동일 징계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 음.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처분 사이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 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사 유. 참고사실 원고는 1973. 1. 9.자 경기도 지사의 지침을 권고적 효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았 음. 농지개혁법 제12조는 농지의 소유한계를 규정한 강행규정이나, 하천부지 등이 농경지로 전용될 경우 하천법이 우선 적용되고 하천법상 점용면적에 제한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 음. 소외 2 등 7인에게 계속 점용허가를 한 것은 부정과 결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농가로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