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28 | 2022구합8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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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870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사단법인 D의 소속 지부 중 하나로, 전라북도 내 시각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인 남원시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운영주체이며, 이 사건 지회와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지회는 2020. 7. 1. 원고와 계약기간 11개월(2020. 7. 1. ~ 2021. 5. 31.)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5. 13. 계약기간을 11개월(2021. 6. 1. ~ 2022. 4. 30.)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차량 예약접수 및 배차를 담당하는 상담원으로 근무 함. 이 사건 지회는 2022. 3. 31.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보').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불법 녹음으로 인해 직원들 간 갈등이 초래되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에서 신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있 음. 이 사건 지회는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의 정규직 전환 인준을 요청하였고, 참가인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기간제(일정 기간만 고용) 근로자인 근로자가 2회 연속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합리적으로 정규직이 될 것을 기대할 권리)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거절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동료들 몰래 불법 녹음을 반복하여 직원들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조직 운영에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법원은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회사)가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면 전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8705 판정일 2024.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018. 1. 1.부터 2022. 6.까지 전라북도 내 E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중 원고와 동일하게 11개월씩 2회에 걸쳐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음.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이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센터 내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녹음기를 작동시킨 채로 원고의 자리 뒤편 쇼핑백에 꽂아 둔 사실이 인정됨. 관련 형사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합24호)에서 원고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고자 의도적으로 녹음기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 함.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며, 원고의 녹음기 구입 경위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 음. 원고의 일기장 내용에 I에 대한 업무상 불만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어 녹음 동기가 충분히 인정 됨. 원고의 불법 녹음 행위는 그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로서 헌법적 가치이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 음. 관련 민사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12290)에서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각 8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선고 됨. 직원들 간의 대화가 불법으로 녹음되어 사생활 및 대화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어 직장 내 질서가 어지럽게 된 점을 부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I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으나 법 위반사항이 없어 내사종결되었고,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또한 위반없음으로 종결 됨.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원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3. 5.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 됨.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I과 직원들은 2022. 9. 19. 원고를 상대로 불법 녹음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9. 20. 원고가 이들에게 각 8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임. 특히 근로자의 불법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된 점, 이로 인해 직장 내 신뢰관계가 파탄되고 질서가 어지럽게 된 점을 중대한 사유로 보아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한 것이 특징 임. 이는 근로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가 단순히 업무 성과나 태도 문제를 넘어 직장 내 기본적인 신뢰와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전환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