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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위에 회부된 근로자가 제기한 산재신청을 징계회피 목적으로 보고 해고처분 한 경우, 그 후 이 근로자의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4341999-02-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임협체결 후 산업평화유지 등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유언비어 등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신뢰도와 명예를 훼손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7부노741997-12-09비위행위
- 노동위휴직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의 명령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하고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지노위96부해3071996-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조직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아래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이상 노조측에 법률상의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기각중노위96부노471996-08-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621994-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시 폐쇄시켰으며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를 임의 기재하고 있음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1171994-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심증만으로 막연히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고 믿고 평소 관행적으로 묵인하여 오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591993-07-14비위행위
- 노동위결근의 휴가대체를 요구하던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결근절차를 위반했다면 휴가대체하지 않고 결근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2부노761992-09-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초심지노위가 사실조사를 위해 한 3차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중노위91부노1691991-11-19비위행위
- 노동위불법단체행동 선동, 유인물 배포,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561991-07-16폭언/폭행
- 노동위부당한 노조속보의 우송 및 배포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371991-06-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881991-03-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