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1-11-19
사건번호: 중노위91부노169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여객 노동조합 조합장이며, 송×복(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신청인측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91.7.15자 재심피신청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98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여객(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
가. 신청인은 피해자가 운송수입금 절취를 이유로 1991.7.15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당하자, 1991.7.24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나. 상기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조사를 위한 신청인의 출석을 요구함에 있어 피해자를 대동토록 하고, 조사일시를 1991.8.9, 14:00로 정하여 1991.8.5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신청인은 피해자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사일시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되 1991.8.27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연기신청서를 1991.8.14 초심지노위에 제출하고도 1991.8.27 역시 출석치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은 출석일시를 1991.9.27, 10:00로 한 초심지노위의 1991.9.16자 2차 출석요구서에 대하여 1991.9.27, 16:00까지 피해자를 대동하여 조사에 임할 것이며,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초심지노위에서 적의 처리하여도 하등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라. 상기 "나",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초심지노위는 출석일시를 1991.10.4, 10:00로 하여 1991.9.30 3차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마.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소재불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제2.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인 ○○여객(주)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같은 회사 조합원인 피해자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1991.7.15 해고당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하여 1991.7.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각하 결정되자 1991.10.24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1991.11.2 당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 바,
당 위원회가 상기 제1의 2. "나" 내지 "라"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초심지노위가 사실조사를 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신청인은 2차 출석일자인 1991.9.27에 당일 16:00까지 피해자 대동하여 조사에 응할 것을 약속하고, 동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초심지노위에서 적의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은 본건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초심지노위가 사실조사를 위해 한 3차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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