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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의원회 등의 구성원 지위는 다른 조합원에게 임의로 위임할 수 없다노조01254-3191990-01-09
- 행정해석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여부는 조합원 수와는 무관하다노조1454-202281982-07-21
- 행정해석1.조합원이 되려면 법령과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2. 조합간부 및 임원으로 당선될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법무811-13301976-01-2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하조직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공공노사관계팀-19552007-09-27
- 행정해석기존 비조합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조합가입조항의 효력노조01254-7481997-08-29
- 행정해석철도노조 조직국장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3699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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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1712001-10-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노사32271-124161986-07-30
- 행정해석퇴직금 가불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노조01254-165071970-01-01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별도 노동조합 설립은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66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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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7811993-07-05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89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26122018-11-13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2015-09-03
- 행정해석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퇴직연금복지과-1564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