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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통합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노사32271-16331987-02-03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임기만료 후 장기간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주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52021-04-0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없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8822021-04-01
- 행정해석'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5912019-05-29
- 행정해석진폐보상연금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보상부-59682012-07-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68010-2352001-07-09
- 행정해석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것은 적법하다노사협력정책과-35762009-10-05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근참법상 협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782017-04-25
- 행정해석직급신설과 인사고과권 부여가 노조와의 협의대상에 해당한다.노조68107-8072001-07-19
- 행정해석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근참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1802010-07-21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3622012-04-18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18622010-12-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14202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