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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65및99부해6102000-01-31비위행위
- 노동위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한 운전기사에게 동일한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0부노18,부해772000-06-21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더라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436ㆍ부노1292005-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간부 임기 만료시까지의 정년연장합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서울지노위94부노171994-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전임자의 급여는 관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추가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중노위2005단협32005-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무단출입하여 노조에서 제작하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4571998-06-25비위행위
- 노동위임협체결 후 산업평화유지 등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유언비어 등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신뢰도와 명예를 훼손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7부노741997-12-09비위행위
- 노동위단협의 취지는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 활동이 종료되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긴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631997-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근로자 대표와 협의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391999-05-04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