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03-15
사건번호: 2000부노161,부노162
파업참여자에게는 배차를 거부하고 정상근무를 원하는 노동조합원에게만 배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01.03.15, 2000부노 161, 부노 162)
[요 지]
신청인들(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및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파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사용자)들은 파업참여자에게 배차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원하는 노동조합원에게는 언제라도 배차를 하겠다는 공고문 및 공문을 보냈고, 노동조합원 중 일부 노동조합원은 정상근무 동의서를 쓰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정상근무를 한 점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직장 폐쇄의 요건인 신청인 노동조합원들의 노무수령을 피신청인들이 거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로서는 노동조합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배차를 거부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여객자동차 / ○○운수 사건
(중노위 2001.3.15 판정 2000부노 161, 부노 162)
[2000 부노 161 관련]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여객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0 부노 162 관련]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원에게 재심피신청인 1은 2000.8.25.부터, 재심피신청인 2는 2000.8.22.부터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즉시 배차하고, 배차를 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99.11.15.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여객지부장으로,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 2"이라 한다)은 1999.11.3.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장으로 피선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1과 신청인 2의 노동조합은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하여 2000.5.15.부터 7.14.까지 10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같은 해 7.14.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실.
나. 초심지노위의 특별조정위원회가 2000.8.11. 제시한 조정(안)을 신청인 1과 신청인 2의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 1과 신청인 2의 노동조합은 2000.8.16. 초심지노위와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후, 신청인 1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중 오후 근무로 배차된 노동조합원(11∼19명)들이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7일간 주유를 거부하였고 8.20.에는 일부 조합원이 차량키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주유를 어렵게 하였고, 신청인 2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 중 오후 근무로 배차된 조합원(20∼27명)들이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4일간 주유를 거부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은 차량키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주유를 어렵게 한 사실.
라. 신청인 1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중 오전 근무자 25명 및 오후 근무자 15명은 2000.8.24. 오전, 오후 6회를 운행하도록 된 것을 무시하고 편도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킨 사실.
마. 신청인 1 노동조합의 오전 근무 노동조합원중 신청외 김○○는 2000.8.25. 승무를 거부하였으며 승무하던 조합원 중 일부(오전 2명, 오후 2명)는 오전, 오후 6회를 운행하도록 된 것을 무시하고 편도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킨 사실.
바. 피신청인 2는 오후 근무 노동조합원들이 주유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 중 일부를 8.20., 8.21. 오전 근무로 배차하자 신청인 2는 오후 근무로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불응하자 해당 노동조합원들은 운행을 거부한 사실.
사. 피신청인 2는 2000.8.21. 오전 근무 및 전일 근무로 배차된 신청인 2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 29명이 오전, 오후 편도 7∼9회를 운행하도록 된 것을 무시하고 편도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킨 사실.
아. 피신청인 1은 2000.8.24., 8.31., 9.1., 피신청인 2는 8.24., 8.28., 8.31., 9.4., 9.7., 9.8., 9.18. 등 수차에 걸쳐 운행도중 조기 입고시키지 않고 정상운행을 한다면 배차를 하겠다고 공고하고 유사내용의 공문을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발송한 사실.
자. 피신청인 2는 2000.8.22.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상적인 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원에게만 배차를 하겠다고 공고하고 유사내용의 공문을 노동조합원에게 발송한 사실.
차. 신청인 1과 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게 2000.10.16., 10.18. 쟁의행위와 관련한 공문에서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를 정상근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에게 정상근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카. 신청인 1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 중 신청외 김○○, 같은 이○○, 같은 심○○, 같은 송○○, 같은 조○○, 같은 유○○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정상근무 동의서를 쓰고 정상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2001.3.15.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 회의시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 이○○가 이를 인정한 사실.
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쟁의행위의 정의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파. 신청인들은 2000.9.2.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같은 해 12.4.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2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1 노동조합 및 신청인 2 노동조합은 2000.4.17. 2000년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2000.5.15. 1차교섭(상견례)을 시작으로 2000.7.14. 10차 교섭을 진행하며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어 2000.7.14.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2차에 걸쳐 조정기간을 연장하며 2000.8.11. △△여객자동차(주)ㆍ○○운수(주)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기대하였으나 노사 주장의 불일치로 합의하지 못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대전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장이지만 14개 사업장 전체근로자에 비교할 때 신청인 1 노동조합과 신청인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적어 공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재회부를 권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청인 1 노동조합과 신청인 2 노동조합은 2000.8.16.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결렬로 초심지노위와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다.
나. 신청인 1 노동조합과 신청인 2 노동조합은 2000.8.17.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근무종료 후 협조사항인 시내버스 차량에 연료주입을 거부하였다. 신청인 1 노동조합과 신청인 2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회사는 노사가 원만한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의 해결을 뒤로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를 악용하여 단체교섭을 해태ㆍ거부로 지연하고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하고 고정승무 변경과 근무조를 변경하는 등 노동조합내 단결력을 위협하여 신청인 2 노동조합은 2000.8.21. 오후근무조 조합원 29명이 신청인 1 노동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전근무조 25명과 오후근무조 15명이 부분파업을 하였다. 피신청인 2 회사는 전체 운전기사 147명 중 2000.8.21. 오후근무 조합원 29명이 피신청인 1 회사는 전체 운전기사 197명 중 2000.8.24. 오전ㆍ오후 근무 조합원 40명이 부분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2는 2000. 8.22.부터, 피신청인 1은 2000.8.25.부터 조합원의 배차(승무)를 거부하였다. 신청인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00.8.22. 근로를 하기 위하여 정상출근하여 배차(승무)를 요구하였고, 신청인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00.8.25. 근로를 하기 위하여 정상 출근하여 배차(승무)를 요구하였다. 신청인 1과 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게 조합원의 배차(승무)거부는 불법이라고 구두 항의하고 배차(승무)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8일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배차(승무)거부가 위법이라고 통보하고 배차(승무)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회사는 조합원의 배차(승무)를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0.9.2. 초심지노위에 배차(승무)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 1이 2000.8.24. 1일 부분파업을 하자 피신청인 1은 8.25.부터 11.16.까지 조합원의 승무(일일배차)를 거부하였고, 신청인 2가 2000.8.21. 1일 부분파업을 하자 피신청인 2는 8.22.부터 11.16.까지 조합원의 승무(일일배차)를 거부한 것은 불법 직장폐쇄이며 조합원의 단결력을 위협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피신청인 2는 2000.8.22.부터 피신청인 1은 2000.8.25.부터 조합원 승무(일일배차) 거부를 하고 비조합원을 흑자노선에 배차하고 적자노선엔 대전광역시가 대체근로와 노선지원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신청인 1과 신청인 2의 파업을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직장폐쇄를 정당화하였다. 신청인 1과 신청인 2는 2000.8.22.부터 8.27.까지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조합원의 1일 부분파업을 이유로 조합원의 승무(일일배차)를 거부한 것은 불법 직장폐쇄이므로 위법임을 항의하고 조합원에 대하여 승무(일일배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 1과 신청인 2의 조합원에 대한 승무(일일배차) 요구에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거부하여 2000.8.28. 신청인 1과 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게 공문으로 조합원의 승무(일일배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임을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조합원에게 대하여 승무(일일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신청인 1과 신청인 2의 조합원은 118명으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회사 비조합원 226명이 흑자노선에 배차되고 적자노선은 대전광역시에서 대체근로와 노선변경으로 지원하여 신청인 1과 신청인 2의 1일 부분파업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에 대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승무(일일배차) 거부는 대항ㆍ방위적 수단이 아닌 실제적ㆍ공격적으로 행해진 불법 직장폐쇄이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은 조합원 개인이 철회할 수 없음에도 노동조합의 집단적(전체조합원) 배차요구에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파업철회 후 업무복귀를 강제하여 업무 복귀한 조합원 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직장폐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승무(일일배차)를 거부한 것은 공격적 불법 직장폐쇄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여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면 조합원 당사자와 가정에 불안을 조장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와해하고 나가가 노동조합의 존폐를 위협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경위에 대한 피신청인 1의 주장
신청인 1은 2000.8.16.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초심지노위와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7일간 시내버스 차량에 연료주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 공문으로 내일 오전 근무자로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통보를 하여 왔고, 피신청인 1은 그 다음 날인 24일 신청인 1측 노동조합원 44명에게 정상운행토록 배차하였으나 40명(오전 25명, 오후15명)이 오전, 오후 6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편도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를 무단으로 회사 차고로 끌고 들어와 입고시킨 후 부분파업에 돌입하여 같은 해 11.16.까지 정상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파업행위를 계속하였다. 신청인 1측 노동조합원들이 같은 해 8.24. 부분파업에 돌입하게 되자 피신청인 1은 회사내 게시판을 통하여 노동조합에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배차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정상근무를 희망하는 민주버스 조합원들은 정상근무신청서와 아울러 운행도중 차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업철회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없이 정상적인 배차업무가 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전체 노조원에게 주시시킨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자택으로 보낸 협조 및 통지문을 통하여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기사님)들은 파업일로부터 본인의 업무복귀 서약이 있을 때까지는 배차를 할 수 없다는 회사측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 신청인 1은 2000.8.28. 공문으로 노동조합이 부문파업을 하자 조합원에게 일일 배차를 거부한 것은 부분 직장폐쇄로 위법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통보하여 왔으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파업중인 조합원이라도 정상업무 복귀 희망자는 언제든지 배차하여 승무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실제로 파업에 참가했던 신청인 1측 조합원 중 김○○, 이○○, 심○○, 송○○, 조○○, 유○○ 등 6명은 근무동의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승무한 사실이 있다.
나. 사건경위에 대한 피신청인 2의 주장
신청인 2는 2000.8.16. 초심지노위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면서 신청인 2측 조합원들이 주유 거부를 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달 17일부터 20일까지 주유 거부를 하여 피신청인 2의 업무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 방해를 하였고, 같은 달 21일에는 신청인 2측 조합원 29명은 오전 근무자, 오후 근무자 및 전일 근무자와 교대 후 1왕복 운행 후 회사 차고지로 차를 무단으로 끌고 들어와 입고시킨 후 입고된 차량키를 일부 조합원이 가져가서 익일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쟁의행위 돌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2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인 2측 노동조합의 파업선언으로 정상적인 배차업무를 할 수 없게 된 당위성을 설명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배차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 2측 노조원 중 한 명도 정상적인 운행을 하겠다며 근무복귀를 희망하는 자가 없었으며 피신청인 2는 그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신청인 2에게 전달하였으나 신청인 2는 이를 무시하며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으로서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의 주된 의무인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신청인 1과 신청인 2가 쟁의행위를 선언하고 부분파업에 돌입한 것은 노무제공 의무를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정당하게 배차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정상근로 복귀 의사를 희망해 오는 경우에는 배차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 1과 신청인 2의 쟁의행위가 계속되는 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배차의무는 면제된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 1의 파업선언 및 쟁의행위 돌입에 대하여 2000.8.24., 8.31., 9.15., 10.2. 가정통신문을, 피신청인 2는 신청인 2의 파업선언 및 쟁의행위 돌입에 대하여 2000.8.22., 8.24., 8.28., 8.31., 9.7. 공고문 또는 공문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정상배차가 불가함을 통보하면서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근무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배차하겠다고 여러 차례 주지시킨 바 있으므로 신청인 1과 신청인 2에 대한 배차 거부는 신청인 1과 신청인 2의 쟁의행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영권의 행사이다.
라. 신청인 1은 조합원에게 배차 거부한 것이 불법 직장폐쇄이며 조합원의 단결력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이며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사업장은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업체로서 대전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또한 피신청인 1의 경우 파업중인 조합원에게 배차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위 사건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전, 오후 총 6회씩 운행해야 하는 노선에 1회만 운행하고 임의로 차고에 입고시키는 현실에서 확실한 보장없이 배차하였다가 또다시 중간 회차 등 정상운행을 거부할 경우 버스정류소에서 기다리는 수많은 시민(승객)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므로 이와 같은 배신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회사 경영자로서의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원에 대한 배차거부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배차거부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관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원의 배차거부가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배차 거부 당시의 외형적ㆍ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타."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1과 신청인 2의 노동조합은 2000. 8.16. 초심지노위 및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신청인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7일간 주유거부 및 차량키 반납 거부, 신청인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4일간 주유거부 및 차량키 반납 거부 등 사용자에 대한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00. 8.24. 25일 편도 1회 운행, 신청인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같은 해 8.20., 21일 편도 1회 운행 또는 운행을 거부하는 등의 파업을 한 점, 신청인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원하는 노동조합원에게는 언제라도 배차를 하겠다는 공고문 및 공문을 보냈고, 신청인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청외 김×열외 5명은 정상근무 동의서를 쓰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이를 증인 이×수가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 회의시 이를 인정한 점, 신청인 1과 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게 2000.10.16., 10.18. 쟁의행위와 관련한 공문에서 "조합원의 미 승무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를 정상근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에게 정상근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측 노동조합원들에게 사업장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직장폐쇄의 요건인 신청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들의 노무수령을 피신청인들이 거부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측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의 철회를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들의 정상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로서는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배차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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