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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발적으로 퇴직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노조68107-5652001-05-17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어도 효력이 있다노조1454-151631983-06-14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노동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2201997-06-04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기01254-85621990-06-19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의 수락거부로 조정불성립되자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근기68140-4581998-12-0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조정01254-1391994-07-1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불이행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1454-267501982-09-27
- 행정해석제45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5982000-02-28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01254-123241991-08-27
- 행정해석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노사관계법제과-30912012-11-07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근기68207-17971994-11-14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노조01254-13131993-10-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5342011-08-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긴급조정제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바 긴급조정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사32281-166701989-1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당해 노동위원회가 주체ㆍ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협력68140-2981998-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