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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판단자료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능력개발지원팀-26602007-05-18
- 행정해석묘지조성사업 산재 보험 적용 질의적용팀-15892005-11-08
- 행정해석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9902005-07-29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보험적용부-28292005-07-22
- 행정해석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는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한다.산업안전과-3282005-01-14
- 행정해석소멸시효 중단에 다른 산재-고용보험료 반환 여부 질의보험징수부-9502572004-11-12
- 행정해석잠수작업에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다.산업안전과-64072004-10-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39992004-07-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32262004-05-20
- 행정해석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25182004-04-21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산업안전과-2147200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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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량상판 압출 작업장에서 작업원이 안전하게 이동ㆍ대기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과-12412004-02-24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산업안전과-124220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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