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2434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변경되어도 보험요율적용에는 변함이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요율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와 동일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요율과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9.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결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은 매년 당해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당부관할지방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가 시공한 광주시 상수도 확장사업(제1공구 및 취수펌프장)이 수도법에 근거하여 발주관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수개년도에 걸쳐 시공되어 이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 6. 건설업, 60. 중건설공사 602. 고제방(댐) 신설공사에 해당 적용되어 왔다면
동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매년 중건설공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공사금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보험요율 적용에는 변함이 없음.
- 중건설공사의 연도별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음.
사업종류연도별
중 건 설 공 사198219831984198527/1,00028/1,00037/1,0004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