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임금68220-1191993-03-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임금32240-9581990-01-22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근기01254-137461987-08-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연구소의 임시직 촉탁사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01254-11771987-01-24
- 행정해석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99451990-07-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는 재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근기1455-199011982-07-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 개근시 구법 8일, 신법 10일이 된다근기01254-76581989-05-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1272023-04-06
- 행정해석직급정년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저촉을 받게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할 것이다.근기68207-15712001-05-16
- 행정해석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0591989-04-06
- 행정해석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된다근로기준과-42202005-08-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모든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의미한다근기1455-110221982-04-21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원된 “주식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631998-02-16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2009-01-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한 경우, 합병증 등에 대하여 추가 보상책임은 없다근기68207-403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은 사립학교에 고용된 정규직직원은 물론 임시직 고용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법무법810-15511963-02-11
- 행정해석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2009-01-05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없다평정68240-1822000-01-01
- 행정해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21571993-09-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6조의 가산임금 적용은 연장근로시간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법무811-9653198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