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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근기01254-56891989-04-18
- 행정해석1년간 8할미만 출근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30842015-07-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도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72000-01-01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2412018-01-1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982010-05-04
- 행정해석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2009-12-23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
- 행정해석토요일에 연·월차휴가 부여 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근기68207-21222000-07-1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44311970-01-01
- 행정해석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근로개선정책과-20222011-07-04
- 행정해석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법제처14-0142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