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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생산제품 설치 공사 적용특례 관련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8022003-11-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042001-12-11
- 행정해석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는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6112000-12-2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81999-03-02
- 행정해석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협력68140-4231997-10-28
- 행정해석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산안(건안)68307-2081996-03-29
- 행정해석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징수6506-2831995-12-14
- 행정해석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건안68307-6391995-11-22
- 행정해석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회사와 봉급을 주는 회사가 다른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봉급을 주는 회사 대표자가 된다징수01254-2361992-06-19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
- 행정해석제조업으로 적용된 이상 기계보수공사라 할지라도 보험료 산정은 주된 사업인 제조업으로 합산 정산되어야 한다징수32520-59381987-04-11
- 행정해석임가공료는 압류의 대상이 된다징수01254-19331987-02-07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19791979-01-26
- 행정해석원도급자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재보01254-7729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게시판 제작비도 포함된다징수01254-130251970-01-01
- 행정해석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산안(건안) 68307-105982001-12-06
- 행정해석하도급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121999-11-04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의 쟁의행위시 임직원이 노조의 작업을 대행할 수 없다노사32281-125981987-08-06
- 행정해석하도급업체가 파업중인 경우 다른 하도급자에게 업무를 대체시킬 수 없다노정노1452.5-11091966-03-14
- 행정해석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관련)sid_1181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