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102481991-07-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협력68140-3511997-08-29
- 행정해석대학교의 쟁의행위기간중 학교의 경비, 청소, 일반사무 등의 업무를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해서만 대체시킬 수 있다협력68140-2631997-06-28
- 행정해석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002019-07-24
- 행정해석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2006-07-10
- 행정해석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21692005-08-04
- 행정해석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0952000-01-01
- 행정해석찬반투표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그 후 파업을 중지했을 때 노동조합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다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01253-4501992-08-27
- 행정해석1. 수습중 근로자의 수습기간연장규정은 위법이 아니다2. 파업기간의 수습기간 포함여부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된다근기01254-149141991-10-10
- 행정해석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68207-2162000-01-01
- 행정해석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 할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3842008-06-23
- 행정해석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협력68140-3151997-08-06
- 행정해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노사32281-67981988-05-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한 후 재파업 돌입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협력68140-408199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