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9.18
노사68140-315
정당하게 파업결의를 하였다면 파업개시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결의내용이나 규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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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파업개시,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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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노동조함및노동관계조정법 41조)의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파업결의를 하였다면 파업개시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회의 결의내용이나 조합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