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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25972016-07-25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5742016-02-12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퇴직연금복지과-21612015-07-06
- 행정해석일용고용원도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기준1455.9-6551968-02-29
- 행정해석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022019-08-14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교가 학교회계직원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근로기준팀-62052006-10-31
- 행정해석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해 처리한다노조01254-173831970-01-01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3-00822013-04-30
- 행정해석퇴직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3301999-06-25
- 행정해석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근로복지과-21812014-06-12
- 행정해석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거쳐 행정관청이 해산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노조01254-120581990-08-29
- 행정해석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법제처18-04722018-10-25
- 행정해석상여금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엔 퇴직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243221980-09-17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시 효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72008-05-14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시 효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72008-05-14
- 행정해석포괄승계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퇴직급여보장팀-40452006-10-24
- 행정해석사용자의 교체시 신규선임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퇴직 당시의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50761987-03-30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퇴직연금복지과-3278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