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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의료재단 체납 관리비 징수 및 보존 미조치 등 업무태만 행위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부산2024부해3612024-09-1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심 신청 기간인 2023. 4. 5. 경영지원실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회사의 대표에게 “그…기각서울2023부해18052023-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022024-09-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청소 불량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 및 시정명령 불이행사용자는 근로자의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병원으로부터 받은 민원 사유 및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302022-12-02기타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상당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용자 측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252016-04-0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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