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7-10-24 | 2016가합5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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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736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해고,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멘트제품 제조 회사로, 소속 직원을 명의수탁자로 내세워 농지를 취득하는 계약명의신탁 사업을 운영 함. 원고는 1992. 7. 6. 피고에 입사하여 2015. 9. 30.까지 근무한 직원으로, 피고의 명의수탁자로서 토지 명의신탁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3. 2. 초경 피고가 1988년 계약명의신탁으로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삼척시 C 전 3511m2)를 확인 함. 원고는 2014.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피고는 2015. 7.경 차명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발견 함. 피고 내부에서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 문제가 제기되자, 원고는 2015. 9. 30. '원거리 전출로 인한 퇴사'를 퇴직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퇴직 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리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함.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vs 강박에 의한 퇴직 다툼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전부 기각 -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의사표시로 인정됨 사건의 배경 회사: 시멘트제품 제조 회사 (명의수탁자 명의로 농지 취득 사업 운영) 근로자: 1992년 입사, 23년간 근무 문제 상황: 근로자가 1988년 회사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2014년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 경위: 회사가 2015년 차명부동산 전수조사로 적발 → 징계 검토 → 근로자가 2015년 9월 사직서 제출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사직"이 실은 "해고"인가? 법원 판단: 아니다 사직이 해고가 되려면 회사가 근로자를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해야 함 이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 따라서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해고가 아님 회사가 "강박"했는가? 법원 판단: 아니다 회사가 "징계해고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 상황 고지일 뿐 불법적인 강박행위가 아님 (징계 위협은 정당한 절차) 근로자가 여러 선택지를 고려한 자발적 결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가? 법원 판단: 판단 대상 아님 (사직이 자발적이므로 논의 불필요) 실무적 시사점 회사에 유리한 판결 - 비리 발견 후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했을 때, 회사가 객관적 상황만 고지한다면 강박으로 보지 않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50736 판정일 2017.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감사 담당 직원이 비리 조사 과정에서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 파면 및 퇴직금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고지했더라도, 단지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며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근로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강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강박행위에 따라 원고가 공포를 느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측이 원고에게 "피고 내부 감사팀에 감사청구를 할 것이고,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사규에 따라 징계하겠 다. 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강경한 태도를 취했더라도, 이는 단지 원고의 행위에 따른 피고 내부의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법리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스스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비위행위에 따라 징계해고를 당하여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떤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 측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징계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절차 진행에 따라 충분히 다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 님.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었고, 원고도 자신의 유·불리를 모두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그 동기의 착오가 피고로부터 유발된 착오라거나 원고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여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등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종전 매도인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임의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음. 원고는 당시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토지 명의신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위 소유명의 이전 전후로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2015. 7.경 피고 측 조사 과정에서 밝혀 짐. 원고가 근로자로서 단순히 피고를 위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이라면, 자비로 250만 원을 지출하고도 피고로부터 비용을 보전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 움. 피고 소속 직원 F은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장기간 재직, 징계 시 불이익, 이미지 하락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아닌 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직 시점을 연장하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며, '원거리 전출에 의한 퇴사'를 퇴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 함. 피고 소속 직원 G는 원고에게 다른 회사의 공개채용 지원 및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 편의를 봐주었고, 실업급여 수령 조치를 요청하자 안내해 주었으며, 원고가 스스로 결정하여 '원거리 전출에 의한 퇴사'를 퇴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과 이해관계 고려 여부, 사용자의 고지가 객관적 상황 설명에 불과한지 여부, 그리고 착오 유발 및 중요 부분 착오 해당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퇴직금 감소 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강박이나 착오 유발로 보지 않고 객관적 상황 설명 및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해석 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기업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 가능성을 고지하고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후로 자신의 유·불리를 고려하고, 회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사직 의사표시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 로 작용하였 음.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시 단순히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능동적인 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해고무효확인이나 임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직 의사표시의 비자발성, 즉 사용자의 강압적이고 위법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판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