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2015누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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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차용금, 공적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
- 판단: 근로자가 해당 통보를 받고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판단: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나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서울사무소 경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적이 없어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함. 참가인의 실질적 사주가 서울사무소의 인사, 재정관리 등 구체적인 경영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원고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왔음.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음.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기간제
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의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 4월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약 3년 10개월간 근무함.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기술개발 및 교량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 2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 측 D에게 근로자의 C에 대한 위임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냄.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며, 해당 통보는 위임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가 C에게 대리권 철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C의 대리권이 유효하며, 설령 소멸했더라도 민법 제129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가 해당 통보 이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퇴직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권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민법 제129조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 수권행위 철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문자메시지가 D의 스마트폰에 정상적으로 수신된 이상 의사표시는 D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함. - D이 C의 근로자를 위한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민법 제129조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단: 근로자의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철회의 의사표시는 D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의 대리권 소멸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9조 묵시적 동의 여부 - 근로자가 해당 통보를 받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퇴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피고의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약 3년 10개월간 근무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기술개발 및 교량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 24.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함. - 원고는 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 측 D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위임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며, 이 사건 통보는 위임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C에게 대리권 철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C의 대리권이 유효하며, 설령 소멸했더라도 민법 제129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통보 이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퇴직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권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민법 제129조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 근로자는 C를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차용금, 공적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 - 판단: 근로자가 해당 통보를 받고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판단: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나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서울사무소 경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적이 없어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함. 참가인의 실질적 사주가 서울사무소의 인사, 재정관리 등 구체적인 경영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원고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왔음.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음.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기간제 - 수권행위 철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문자메시지가 D의 스마트폰에 정상적으로 수신된 이상 의사표시는 D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함. - D이 C의 원고를 위한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민법 제129조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철회의 의사표시는 D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의 대리권 소멸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9조 묵시적 동의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받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퇴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차용금, 공적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받고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판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나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서울사무소 경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적이 없어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함. 참가인의 실질적 사주가 서울사무소의 인사, 재정관리 등 구체적인 경영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원고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왔음.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음.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기간제 근로자 해당 여부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약 3년 10개월간 계속하여 근무함. - 취업규칙 제3조에서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월을 포함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통보 전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2014. 1. 24.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주장은, 임원회의 회의록이 당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점, 회의록에 기재된 G의 직책이 실제와 다른 점, 이 사건 통보에 '징계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려움. - 판단: 이 사건 통보를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임원회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징계해고를 위하여 소집되었거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고,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따름. - 특히, '사장'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보수의 성격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명목상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을 파악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 대리권 철회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 및 민법 제129조 선의의 제3자 판단에 있어, 문자메시지 수신과 상대방의 인지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디지털 시대의 의사표시 효력 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묵시적 동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추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전반적인 의사와 협상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회의록보다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 실제 해고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 점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