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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J, N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F, O,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2013-12-24비위행위
- 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미터기 미사용, 근로시간 미준수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10일∼20일의 3차례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일부인정충북2018부해2462018-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 개시 이전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체교섭…인정 (구제)경북2020부해4732020-09-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하여국가보안시설인 사내에 외부인의 출입승인을 받아 자신의 자동차로 함께 출입하면서 출입가능구역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솔책임을 소홀히 하여 외부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2552020-05-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 규정 등에 비추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6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밀폐화 제도 미준수로 구청 단속에 적발된 행위는 명백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수위를 비교해도 …일부인정부산2019부해1402019-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의 재 전적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7. 1.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근무중이며 이 사건 전적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가 불이익만 입은 것도 아니며, 설령 임금 등에서 일부 불이익이 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612020-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정당성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인정 (구제)울산2022부해572022-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양정·절차)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현금 운송수입금을 사용자에게 납부하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42023-08-23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일지 허위작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12021-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년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해왔던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노사합의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확립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이다.일부인정중앙2020부해2972020-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