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5-18 | 2020나202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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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강요 및 노사합의 효력 부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 명예퇴직 강요 및 노사합의 효력 부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업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함.
- 원고들은 피고가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예퇴직을 강요하였고, B 노동조합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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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29796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하태승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황문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593550 판결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4. 30.자 명예퇴직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16줄 및 10쪽 12. 13줄의 각 "원고 K, L, M, N, O, P, Q"를 "제1심 공동원고 K, M, O, 원고 L, N, P, Q"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4줄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노사합의 무렵 피고의 전임 회장 및 당시 회장이'인력구조개편의 필요성'이나 '조직의 슬림화'를 주장하는 등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명예퇴직을 그 조치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경영상 사업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도 이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 외에도 사업합리화를 위하여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방법이나 과정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경영진이 사업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명예퇴직을 강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9쪽 7줄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피고가 B 노동조합의 선거 및 운영에 개입하여 B 노동조합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근거로 이 사건 명예퇴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3부터 6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년경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B 노동조합의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JC조합을 탈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공작을 진행하던 중, 제3노총인 JD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JE, JF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2008. 11.경 피고 직원인 JG이 B 노동조합의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인 2014. 4.경 피고가 B 노동조합의 선거 및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10쪽 11줄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성과가 부진하거나 회사의 입장에 반대하는 인력(이하 '부진인력'이 라 한다)을 퇴출시키기 위해 운영해 온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퇴출 대상자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을 이러한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년부터 2009년경까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 별정책을 시행하였고, 부진인력 대상자들로서 부당한 인사고과를 받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이 2009년경 또는 2010년경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부당한 징계 또는 인사고과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한 인사고과로 삭감 당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각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1,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명예퇴직 무렵 여전히 부진인력을 퇴출시키기 위한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명예퇴직의 대상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 20년 이상이며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로 정하였을 뿐 저성과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 관련 면담을 진행한 점,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근로조건의 변화(부서 통폐합, 지방 발령, 업무 전환 등, 자녀학자금 등 복지혜택 폐지, 명예퇴직 폐지)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사업합리화 조치(일부 사업 부문 폐지, 지사통폐합)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고지하였다고 하여 명예퇴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사업합리화 조치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화 외에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하게 관리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일부 제1심 공동원고 및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특별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는 언급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들이 문제없이 지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일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아들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변화, 그 적응의 어려움, 그에 따른 인사고과에서의 불리한 조건 및 낮은 인사고과를 받을 경우 면직 가능성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명예퇴직이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의 연장이라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을 협박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