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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일물질 초과가능에 대한 판단 질의산보 68344-8542001-12-0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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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작기계 자체의 소음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산보68344-4572000-06-27
- 행정해석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 이상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산보68344-648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은 보호대상, 유해요인의 관리범위, 측정위치, 측정방법, 평가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한다.산보68344-4381999-06-19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질의산보 68344-1262002-02-09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다산보68344-1262000-01-01
- 행정해석하수 및 폐수처리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다.산보68307-2472001-04-24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1년에서 1회/3년으로 지방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산보68307-5902000-01-01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사(근로자의 지위)의 건강진단 실시해야 한다.산보68307-2702001-05-02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받을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안전정책과-46112004-08-18
- 행정해석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매년 노출기준을 초과한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07-7972000-12-11
- 행정해석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는다산보68344-1292000-01-01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환경68343-3991997-11-26
- 행정해석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위탁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3-180199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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