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29
산보68344-294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은 동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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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층빌딩 등의 지하에서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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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해당하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은 동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노동부 고시 제99-29호)[현행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45호)]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옥내 작업장으로서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기타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의 전반적인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취급·사용 및 발생실태,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에 따라 대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44-294, 200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