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2.29
산보68343-817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정과 2면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옥내 작업장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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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공장내부만인지 아니면 옥외 작업장 포함인지, 옥외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지붕 및 옆면만 있으며 앞뒤로는 막혀있지 않는 상태임) 까지도 측정 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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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와 관련하여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음.
이 규정에서 정하는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정과 2면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옥내 작업장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