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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3-817 |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정과 2면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옥내 작업장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