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말서를 4회 제출했더라도 생산현장의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았다면, 회사 승인없는 노조공청회 참석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971998-05-12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871989-1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개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41988-10-21비위행위
- 노동위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98,부해3672000-09-18비위행위
- 노동위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작업 중 하위직 근로자와 싸워 부상을 입히고 평소 위협적인 언행을 해오는 등 지위를 남용하여, 동료근로자 대다수가 탄원하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3841998-12-14폭언/폭행
- 노동위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구역에 있던 근로자는 다른 구역을 낙찰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질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05201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전에 폭행 등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832009-04-22폭언/폭행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 이미 훈계조치한 폭행사건, 기 매립되어 있는 불법폐 기물에 폐기물을 다시 불법매립한 행위, 수사기관의 진술과정에서 언 급한 내용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4222000-12-08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13년간 피혁제조분야의 유성, 염색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를 경험이 없는 타부서로 발령하고, 상당한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함은 부당한 전직 및 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0부해1772000-06-3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