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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중앙2018부해5472018-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법인 기금 개인명의 운용, 공금 임의 인출, 관련업체로부터 사례비 수령, 법인 도장의 반환 거부 등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102001-03-09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경우,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고 미흡하나마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4381998-12-30경영상해고
- 노동위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노조조합장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시말서 제출사유가 충분치 않다면 사용자의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해3121998-03-04비위행위
- 노동위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자 수익을 위한 공간에 집무실을 설치한 행위 등에 대해 해고한 것은 양정 과다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5792010-10-18비위행위
- 노동위운전자를 포함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였다면 그 운전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거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162001-06-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는 2016. 10. 10. 이후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8972018-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7,2015부노136201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28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위장폐업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폐업조치는 무효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600/부노152,부해609/부노157,부해754/부노200병합2006-12-06경영상해고
- 노동위기존 사용사업체가 청산을 통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및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권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회사에 승계되었다면 파견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1016200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인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46,부노602000-10-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1.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중노위2000부해123,2000부노28및부해1252000-06-20비위행위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