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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조대표자에 의한 임금 약정을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전임료를 삭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2)중노위99부노411999-06-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4부노18,94부해341994-05-02비위행위
- 노동위지노위 구제명령후 파면 상당기간 동안 임금액이 보전되었고 그후 다른 사유로 해임처분 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실익이 없다중노위91부노1611991-12-09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근무태도불량, 운행질서물란, 업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를 혐오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061988-11-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