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0-06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26
고의로 부당한 상품고가판매행위를 3회이상 하여 징계해고 했다면 정당하다(1997.10.06, 중노위 97부해126)
[요 지]
판매원의 열차내 상품고가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회가 수시 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근절을 강조하여 왔음에도 1997. 2. 3 설 전날 서울발 부산행 열차내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3회에 걸쳐 13,800원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신청인이 자신이 신청인회의 징계위에서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적발당시 다른 비위행위(상품 사전진열행위, 복장위반행위 및 불특정 승객에 대한 욕설행위)를 무시하더라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초심명령을 취소한 사건
* 사 건 / 1997.10.6 선고, 중노위 97부해127
* 재심신청인 / 재단법인 홍익회 회장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 재심피신청인 / 윤○○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3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역 및 열차구내에서 상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홍익회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7. 5 신청인회에 영업사원(판매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3. 7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5. 5. 21 열차내에서 승객에게 음료수를 판매함에 있어 정가가 1,800원임에도 이를 2,000원에 판매함으로써 2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비리가 적발되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6. 11. 16 아침 음주후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조합간부와 언쟁을 하다가 집기(책상유리)를 파손한 근무기강 문란행위로 역시 같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2. 7. 10:42 서울발 부산행 제115호 설날 귀성열차에서 영업(상품판매)행위를 하던 중 아래의 비위행위가 설 대수송기간 대비 지도 점검중이던 지도실 직원(4급 문축웅)에 의하여 적발(피신청인의 확인서 징구)되어 같은해 3. 7 개최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규칙 제3조제1호, 제2호, 제11호 및 제19호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에 의거 「파면」처분되었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이의심사 청구하여 같은해 3. 24 보통이의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였으나 「기각」 의결되어 원처분이 확정된 바 있고, 한편 당시 피신청인과 한팀으로 근무하던 팀장 신청외 "이○○"과 팀원 신청외 "한○○"은 부정행위 등이 직접 적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에게는 감독책임을 물어 「정직 3월」, "한○○"에게는 피신청인과 한칸에서 함께 근무한 점을 들어 피신청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방조 내지 동조책임을 물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1) 승객인 공군병장 신청외 "정○○" 일행에게 맥주 등 정가 8,150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15,000원을 받아 6,850원 부당취득, 승객 신청외 "고○○" 일행에게 도시락·맥주 등 정가 15,000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18,000원을 받아 3,000원 부당취득 및 승객 신청외 "엄○○"일행에게 맥주 등 정가 5,050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9,000원을 받아 3,950원 부당취득 등 총 3회에 걸쳐 13,800원을 부당취득한 행위
2) 스넥열차 탁자에 좌석수대로 각 도시락 1개와 맥주 2병씩을 미리 진열하여 놓고, 판매한 부당행위
3) 불특정 다수의 승객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행위
4) 근무중 명찰이 패용된 정장 상의를 벗고 대신 남방 목티셔츠 위에 사조끼를 입고 근무함으로써 복장을 위반한 행위
다. 위 '나'항 1) 사실에 대하여는 1997. 3. 7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의 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 신청외 "문○○"이 "윤○○씨는 당일 3건이 상품정가위반 판매로 적발되었는데 귀하가 손님 입장이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들겠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피신청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또 위 위원장의 "계산착오입니까. 고의적인 부정행위입니까?"라는 질문에 피신청인이 "고의적인 부정행위임을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여 상품 고가판매행위에 고의성이 있었음을 시인한 사실.
라. 위 '나'항 2) 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외 "박○○" 위원이 당시 피신청인과 같이 근무한 팀장 신청외 "이○○"에게 "그렇다면 귀하는 당해 열차 감독자로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위 이○○이 "윤○○이 고집을 하며 맥주와 도시락을 미리 진열을 하여 말렸으나 듣지 않아 어쩔 수 없었고, 상품고가판매는 전적으로 윤○○의 잘못이지 본인으로서는 책임을 질만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고, 피신청인도 위 위원장이 "그렇다면 미리 식탁에 상품을 진열하여 놓은 사실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라는 질문에 "고의적으로 정가위반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사항임을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여 잘못을 시인한 사실.
마. 위 '나'항 3) 사실에 대하여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외 "이○○" 위원의 "당일 근무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시오"라고 질문하자, 피신청인은 "특별히 어떤 개인에게 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사항임을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바. 위 '나'항 4)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 2. 25 신청인회의 2차 조사시 조끼를 입었음을 시인한 바 있고, 같은 반원 신청외 "한○○"은 위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외 "정무" 위원의 "윤○○이 사복차림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합니까?"라는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신청외 "김○○" 위원이 피신청인에게 "귀하에게 반장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라고 지시했다는데"라고 묻자 "자세히는 기억할 수 없으나 본인(반장)이 지시를 했다면 사실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복장위반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회는 1997. 2. 3부터 같은해 2. 9까지(7일간)를 설 대수송기간 영업장 점검기간으로 정하여 점검한 결과 이 건 이외에도 4건을 더 적발하여, 그중 3건은 「객차 출입시 인사 미시행」사유로, 나머지 1건은 「유효기간 경과상품 진열·판매」사유로 각 「경고」조치한 사실.
아. 피신청인이 자신의 이 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양정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외 "허○○" 등 4인의 비위내용 및 징계양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
1) "허○○" 건
1997. 2. 15 부산발 서울행 제3102열차 3호차 53호석 승객 신청외 "곽○○"이 01:00경 왜관역 근방에서 맥주 등 정가 2,500원의 상품을 위 "허정윤"에게 구입하면서 10,000원권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으로 5,500원을 받아 2,000원을 과다지급하였다고 철도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신청인측이 같은해 3. 6 위 "허○○"을 상대로 조사하였으나 비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부산지역본부 영업부장으로 하여금 민원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민원인측이 조사자의 자택방문을 적극 거부하고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주의」조치로 종결한 사건.
2) "김○○" 건
1997. 2. 23 서울발 장항행 제475열차 6호차 65-66호석 승객 신청외 "전○○" 등 2명이 수원역 및 천안역 근방에서 2회에 걸쳐 맥주 등 정가 20,400원의 상품을 위 "김○○"에게 구입하면서 22,800원을 지불하여 2,400원을 부당판매하였다고 직접 신청인회에 내방신고하므로, 연락처를 확보하고 같은해 3. 10부터 4. 21까지 5차례에 걸쳐 연락처로 전화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전화는 통화정지, 호출번호 연락은 상대방이 무응답), 장본인인 "김○○"도 비위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추후 근무상태를 예의주시·별도관리하기로 하고 「불문처리」로 종결한 사건.
3) "김○○" 건
1997. 2. 23 서울발 부산행 제117열차 승객 신청외 "김○○" 등 4인이 맥주 등 정가 19,800원의 상품을 위 "김○○"에게 구입하면서 23,300원을 지불하여 3,500원을 부당판매하였다고 팩스(FAX)로 신고하여 왔으나 서울지역 본부장으로부터 같은해 2, 24자로 위 "김○○"을 면직처리한 사실이 보고되어 종결한 사건.
4) "홍○○" 건
피신청인은 위 "김○○"의 비위행위 당시 팀장으로 함께 근무하다가 민원인이 팩스신고하자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영동역에서 도중하차한 위 "홍○○"는 정가위반판매 및 근무지 이탈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나 신청인측은 신고가 없어 전혀 취급하지 않았던 사건.
자. 신청인회 징계규칙 제3조(징계사유)는 "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하고, 그 제1호에 "회의규칙 및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를, 그 제2호에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를, 그 제11호에 "여객에게 불친절하거나 고객에게 써비스 활동을 게을리하여 회의 위신을 추락케 하였을 때"를, 그 제19호에 "상품을 정가이상으로 판매하였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징계의 종류)에 "징계는 파면·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45조(징계)제1항은 "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고, 그 제1호는 "회의규칙 및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를, 그 제2호는 "업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를 , 그 제3호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의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회는 수시 신청인의 친서·훈시 등과 교육을 통하여 부정행위 근절 등 내용을 전 영업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으며, 신청인회가 최근 3년(1994년도∼1996년도)간 상품고가판매 행위자에 대하여 처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
1) 1994. 3. 24 서울소속 영업원 "이○○"을 1,500원 정가이상 판매사유로 파면
2) 1995. 2. 9 서울소속 영업원 "정○○"를 1,050원 정가이상 판매사유로 파면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는 피신청인이 승객 3팀에게 상품을 고가로 판매한 것은 상당히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실수에 의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상품고가판매행위는 공익법인인 신청인회로서는 명예와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고 판매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업원들에게 수시교육을 통하여 주지시키고 있고, 부정행위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놓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당시 간이식당에서 같은 시간대에 한팀당 몇천원씩의 고가판매를 3회나 행한 것은 보통인의 판단으로도 부정판매행위가 분명하고
나.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열차 간이식당 식탁에 미리 도시락과 맥주를 진열해 놓은 행위도 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판매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동 간이식당은 승객들의 휴식장소로 지정된 곳으로서 음·식료품을 미리 진열하여 놓을 경우 승객들의 좌석이용을 방해하고 간접적으로는 음·식료품을 구입하는 승객만이 좌석이용이 가능하다는 심리
적 압박감을 주는 점에서 사실상 상품구입을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로써 이는 평소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부당하며
다.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적발 당시 정상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행위에 대하여, 귀성객이 많아 무더워서 근무복을 벗고 사조끼를 입고 근무한 것은 불가피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회가 영업원들에게 근무복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승객에 대한 친절봉사, 잡상인들과의 구별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명찰마저 패용치 않은채 사복차림으로 영업행위를 한 것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부정행위를 할 의도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라. 또한 초심지노위는 부정이득액이 소액이고, 같이 근무한 팀장과 동료 1명에게는 경징계한 점, 설날 수송기간 중 적발된 5건의 비리 중 신청인만 중징계한 것은 징계양정상 형평에 어긋난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부정이득의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피신청인이 같은 시간(점심시간)에 연속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고가판매행위를 하였고, 담당업무가 상품판매인 영업원의 부정행위는 금액의 다소문제가 아니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비난의 대상이며, 같이 근무한 팀장 및 영업원 1명에 대하여 피신청인보다 경징계한 이유는 피신청인은 사실조사시와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자신이 직접 고가판매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다른 2인은 비위행위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행위주체 여부 및 과거의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팀장은 감독책임을 물어 「정직 3월」, 다른 동료 1명은 방조 내지 동조 책임을 물어 「감봉 3월」처분하였던 것이고, 설 대수송기간 점검중 적발된 다른 4건중 3건은 객차 출입시 인사미시행, 나머지 1건은 역종합매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우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비리내용이 경미하여 신청인 명의의 경고장을 발부한 사항이므로 징계양정상 형평성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기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다른 3건의 비리행위를 보면, 1997. 2. 15 부산발 서울행 제3102호 열차에서 영업팀장 신청외 "허○○"이 왜관역 부근에서 1회 상품판매를 하고 거스름돈 2,000원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민원이 철도청으로 제기되어 신청인회에 이첩된 것이나, 사실조사과정에서 본인이 비위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신청인회 부산지역본부 영업부장이 민원인 신청외 "곽○○"에게 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어 주의조치와 함께 종결처리한 것이고, 같은해 2. 23 서울발 장항행 제475호 열차에서 영업사원 신청외 "김○○"이 수원역 부근에서 2회에 걸쳐 2,400원의 고가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민원인이 신청인회를 노래방, 신고하였으나 사실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비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신청인회 지도실 조사직원이 민원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원인들에게 수차 접촉 시도하였으나 알려준 전화번호가 통화정지되어 비리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민원인의 연락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전제로 불문처리한 것이며, 같은날 서울발 부산행 제117호 열차에서 영업사원 신청외 "김○○"이 1회 3,500원의 고가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민원인이 팩스로 신고하여 온 상태에서 본인이 민원사항을 스스로 시인하여 사직하였고, 팀장 "홍○○"는 도중하차 하였다는 내용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징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마. 참고로 신청인회의 영업사원중 상품고가판매 회수 및 액수가 더 낮은 근로자(2,500원 상당의 상품을 3,000원씩 2회에 걸쳐 판매하여 1,000원 부당수수) 신청외 "이○○"은 신청인회에 의하여 파면처분된 후 노동위원회를 경유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하고 상고를 포기한 사실로도 신청인회의 피신청인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이 입증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지도원에게 적발될 당시 3명이 업무수행중이었는데 한 승객이 탁자 앞에 놓인 맥주를 가리키며 값을 물어와, 맥주 2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3,000원이라고 하였고, 비좁은 객차안에서 귀성객이 많아 직접 돈을 건네받지 못하고 승객들을 거쳐 돈을 받았으며, 일이 바빠 가격과 돈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여 계산착오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지도원(문○○ 대리)이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여 직접 작성하고 관련자 이름까지 "윤○○"이라고 써 놓은 확인서를 들고와 팀장까지 징계하겠다면서 날인을 요구하여 팀장(이○○)과는 5년 넘게 함께 근무하였고 팀장의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러한 일로 해고에까지 이른 적도 없어, 본인 혼자만 징계당하자는 결심으로 상품고가판매사실을 시인하였던 것이고
나. 당시 간이식당 탁자 위에 상품을 미리 진열하였던 것은 상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영업사원으로서의 영업활동의 일부로서, 열차가 늦게 홈에 도착하였고 상품량은 1톤트럭 2대 정도의 분량으로 많아 적재하기에 몹시 바쁜 상태에서 귀성열차인 관계로 입석승객이 간이스넥차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판단과 일일이 주문에 따라 상품을 가져다 줄 수도 없을 것 같아 열차가 영등포 구간을 통과할 때부터 팀 3명이 상품을 탁자 위에 미리 진열하여 놓았던 것으로서, 영업전용객차에서 영업사원이 영업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상품강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다. 당시 상품을 열차에 적재하여 쉴새없이 진열하고 판매하는 와중에 열차내가 혼잡하고 승객 또한 많아 몹시 더워서 잠시 열기를 식히고자 남방 근무복 위의 상의를 벗어 두었던 것이고,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것은 이 건 발생일 이전에 명찰이 파손되어 명찰신청을 다시 한 상태에서 당시 패용하고 있던 명찰 또한 이름이 "윤○○"으로 잘못 각인되어 있었으므로 신분을 숨기기 위해 근무복을 벗고 있었다는 신청인측 주장은 억지주장이며, 본인을 해고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하에 신청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임.
라. 또한 신청인회의 취업규칙 제3조(징계사유)는 징계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징계해고 사유를 두지 않아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징계정도는 신청인회측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하며
마. 승객의 착오로 맥주 1병값을 3,000원을 주어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고의가 아니었으며, 단 1건에 불과하고, 액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10,00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서 고의성도 없고 부당수수한 금액 또한 소액임에도 파면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상 부당하고, 승객 3팀 모두에게 정가위반 판매를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중징계에 처한 것은 직원이 신청인회측에서 공급한 상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여 판매차익을 얻는 등의 고의적인 판매행위일 경우에만 징계하던 관례에 어긋나며, 또한 본 사건후 일어난 3건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피신청인만 중징계인 해고에 처한 것은 징계의 정도에 있어 심히 부당하고, 민원이 제기된 자는 본인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반면, 부주의로 정가판매를 위반하였음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피신청인은 무조건 고의로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에도 문제가 있고 피신청인의 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중하며, 또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의 과거 징계전력을 문제삼아 가중처벌하였으나 과거의 징계도 그 양정에 있어 정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거 징계를 가중하여 처분한 신청인의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바. 또한 설 대수송기간중 적발된 총 5건의 비위행위 중 피신청인 팀만 징계하고 그중 특히 피신청인만 해고의 중징계를 한 것은 심히 부당한바, 상품강매도 없었고 고의적인 정가위반 판매도 아니었으며, 복장위반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욕설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상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바, 피신청인은 1995년도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산역 열차사고로 허리를 심하게 다쳐 타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설 특별수송기간이었다는 상황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이유,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주장 전항에서 상품고가판매는 승객의 착오로 잘못 받은 것이고, 간이식당 탁자에 상품을 사전 진열하여 둔 것은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한 것이며 복장위반도 더워서 한 행위였으므로 해고가 될 만큼의 잘못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초심지노위도 피신청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항 내지 '다'항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의 상품고가판매행위로 인한 부당취득액이 3회 총 13,800원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임을 피신청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라'항 사실과 같이 "탁자에의 상품 사전 진열"이나, 같은 '바'항 및 제2의 2. 피신청인의 주장 '바'항 사실과 같이 "복장위반"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잘못임을 각 시인하고 있는바, 가사 피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회의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상품고가판매행위가 고
의적이었음을 시인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고가판매행위를 한 것과, 영업원의 경우 부정행위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명찰을 패용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하여 피신청인이 당시 명찰을 패용하지 않았던 점(아예 명찰이 패용된 정상근무복을 미착용함) 등 전후 경위를 연관지어 볼 때 피신청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열차구내에서 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국유철도영업규정 등 관계 규정이나 신청인회에서 수시 판매원의 고가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수시암행점검 등을 행하고 있었던 상황과, 신청인측의 판매원에 대한 부정행위 단속상 어려움에 비추어 볼때, 비록 피신청인의 상품고가판매행위가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친 것 뿐이며 정가와의 차액이 합계 금13,800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인정되어 상품의 사전 부당진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욕설 등 피신청인의 다른 잘못을 더이상 볼 필요없이 고가판매행위 하나만으로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의 형평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건 징계가 같은 팀의 다른 2명의 비위사실, 설 대수송기간 중 적발된 다른 4건의 비위행위 및 설 대수송기간 후 적발된 3건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여 볼때, 징계양정상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같은 팀의 다른 2명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항 후단과 같이 처분되었고 설 대수송기간 중 적발된 다른 4건은 같은 '사'항 사실과 같이 비위내용이 경미하여 경고처분되었으며, 그 이후 적발된 3건의 비위행위도 같은 '아'항 사실과 같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종결된 사안임을 볼 때 징계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고, 또한 피신청인은 과거 징계전력을 가중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징계를 함에 있어 과거나 현재의 근로자의 근무태도, 표창이나 징계전력 등은 비록 그것이 본 징계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6누4244호, 1997. 2. 14 선고)의 입장이므로, 피신청인의 과거징계 중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행한 근무기강 문란사실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이건 해고사유와 같은 고가판매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이건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없고, 신청인측의 징계양정이 자의적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차'항 사실과 비교할 때,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구제명령)은 잘못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구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법 제19조), 같은법 제15조제3항(구법 제20조)와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구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곽창욱, 김유성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