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1은 근로계약을 4회 갱신하였고 상시·지속적인 운전업무를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불합리한 근무평가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자1에…일부인정서울2021부해242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4개 법인을 총괄하는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4개 법인은 같은 소재지의 사무소를 사용하고, 4개 법인 소속 직원들이 같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66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272022-08-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통상해고성과개선절차가 중단되었었고, 성과개선을 위한 조언 내지 피드백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서울2019부해1112019-03-13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 목표와 예산, 기간 등이 특정된 국책사업인 점,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5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됨, ② 근로자는 지점의 직영 배송기사만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각하서울2020부해26822020-12-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이나 사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인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게시한 날부터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까지의 기간…각하서울2024부해35372024-1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마므레와 마므레 노형본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통장을 두고 직원 급여, 4대 보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사업장…각하제주2024부해1222024-08-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32023-01-0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