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9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713
AI 분류
① 사용자가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03명,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산정기간 중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로한 일수가 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03명,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산정기간 중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로한 일수가 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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