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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의 사내교육 불참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2,부노982015-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72015-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노502010-05-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47/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법상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7부노1002007-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전임자 인정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으로 인한 업무복귀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163,2004부해6112005-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매출액 감소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합리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중노위2004부노82,2004부해3662004-10-18경영상해고
- 노동위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3부노2092003-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휴가계가 아닌 사직서 양식에 휴가신청한 것을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하고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노2042000-03-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