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03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14
3건의 교통사고 유발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승무중지 후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2001.05.03, 중노위 2001부해114 )
[요 지]
○ 제1점 : 승무중지 처분의 정당성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근로자)이 3건의 대인 및 대물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규에 정한 징계절차 없이 승무중지한 것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중대한 흠결로 무효이다.
○ 제2점 : 해고처분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3건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 회사는 2000년도에 총 132건의 교통사고(가해)가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징계는 피신청인 외에 1993년도에 1건이 전부이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만 징계의 종류 중 제일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정당해고로 볼 수 없다.
○○택시 사건
(중노위 2001.05.03 판정 2001부해114)
* 재심신청인 /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승무중지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승무중지 및 해고는 부당승무중지 및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8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택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14.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0. 8.13. 승무 중지된 후 같은 해 10. 3.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택시영업을 하던 중 2000. 5.18. 김해교도소 부근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신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가 파손되었고, 같은 해 6.26. 황령산 터널 안에서 승용차 뒤 범퍼를 받아 인적피해액 83만 4천원, 물적피해액 52만 6천원을 발생시켰고, 같은 해 8.12. 원동 신호대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물적피해액 32만 9천원과 인적피해액 미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가"와 관련하여 2000. 8.13.부터 징계해고 전일인 같은 해 10. 2.까지 승무중지시킨 사실.
다. 신청인은 위 "가"관련 3차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2000. 9.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64조제4항, 제15항, 단체협약 제60조제3항, 상벌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제1항, 같은 규정 제5조제10항, 제1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달 5일 같은 해 10. 3.자로 징계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10. 3. 징계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 9. 4. 징계위원회 개최시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과실이지요. 회사 사장님 생각대로 하시소"라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상벌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징계권자의 승인)제3항에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되 피징계자의 평소 근무실적과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 회사의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징계는 피신청인 외에 1993. 2.17. 신청외 김○○에 대한 징계가 전부인 사실.
사. 신청인 회사는 2000년도에 대인적 사고 46건, 대물적 사고 86건 등 총 132건의 교통사고(가해)가 발생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 상벌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4조(징계의 종류)에 "징계는 해고, 정직, 승무중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자.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2조(상호의무 이행)제1항에 "조합원은 순번근무를 성실히 하며, 운행중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같은 협약(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및 비용부담)제1항에 "회사는 조합원이 취업중 교통사고(인사, 대물 등)를 야기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민사조치 등 제반 손해를 전가시킬 수 없으며 일체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
정된 사실.
차.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60조(상벌위원회)제3항에 "회사는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포상이나 징계할 수 없다", 상벌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1항에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에 징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사실.
카.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해고)제4호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손해를 끼친 자", 같은 조 제15호에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실.
타. 신청인 회사 상벌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징계사유)제1항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 같은 규정 제5조(징계)에 "종업원 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라고 12개항을 열거하고 제10항에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자", 제11항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
여 해고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된 사실.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승무중지 및 해고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2000.11. 9. 부당승무중지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승무중지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1. 2.1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택시영업을 하던 중 2000. 5.18. 김해교도소 부근에서 승합차를 받아 신청인 회사에서 수리비로 31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같은 해 6.26. 황령산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추돌하여 136만원의 인적 및 물적피해를 야기시켰고, 같은 해 8.12. 원동 신호대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및 인적 피해금액은 알 수 없으나 자차 수리비 32만9천원을 회사에서 지급한 바 있다.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차량사고를 내어 신청인 회사에서 사고시마다 피신청인에게 앞으로 운행시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느냐" 등의 말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없을 뿐 아니라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운전자로서의 자질도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승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 8.12.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일시적으로 승무중지를 한 것이다. 또한 신청인 회사는 운전자 입사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택시운전기사로서 알아야 할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운전자 보수교육을 통하여 교통안전과 사고방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번 운전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고, 사고보고서 작성시에 사고처리 담당자가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자에 대하여 승무변경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 대해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여 다발적으로 인적 및 물적사고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여도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어 2000. 9.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제4항, 제15항, 단체협약 제60조제3항, 상벌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0항, 제11항 규정에 의거 같은 해 10. 3.자로 해고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외 탁○○ 부장, 신청외 유○○ 부장과의 말다툼과 피신청인이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아니다. 신청인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한 규정은 없고, 피신청인보다 많은 사고를 야기시킨 근로자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5.18., 6.26., 8.12.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있으나, 5.18. 사고시 피해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사고처리비용 102만2천원을 부담한 바 있다. 신청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60조제3항에 "회사는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포상이나 징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벌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승무중지도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0. 8.13.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일방적으로 승무중지한 것은 부당하다.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에게 사고시마다 반성문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초심지노위에서는 시말서를 요구했다고 하였다가 중노위에서는 반성문을 요구하였다는 표현의 차이를 보이므로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신청인 회사는 사고발생 후 반성문 또는 시말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신청인 회사가 실시하였다는 안전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에 의거한 통상적인 교육이며, 사고발생자에 대한 사고회피를 위한 노력이나 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나.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2조제1항에 "회사는 조합원이 취업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민사조치 등 제반 손해를 전가시킬 수 없으며 일체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2000. 5.18. 등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고 일방적으로 승무중지 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보다 많은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를 아무런 징계조치도 않은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이 2000. 8.12. 교통사고 발생 후 신청인 회사 신청외 탁○○ 부장, 신청외 유○○ 부장과 경위서 제출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감정이 대립된 상태로 2000. 9. 4.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부당하고 피신청인이 실제 해고사유는 신청외 탁○○ 부장, 신청외 유○○ 부장과의 말다툼과 그리고 피신청인이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승무중지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에 징계절차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나.
아.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 5.18., 6.26., 8.12. 등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2000. 8.13.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승무중지시킨 점, 상벌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4조에서 승무중지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60조 및 상벌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에서 신청인 회사는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을 징계 승무중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중대한 흠결로 무효이므로 정당한 승무중지로 볼 수 없다.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가. 내지 타."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택시영업을 하던 중 2000. 5.18. 김해교도소 부근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신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가 파손되었고, 같은 해 6.26. 황령산 터널 안에서 앞 승용차 뒤 범퍼를 받아 인적피해액 83만 4천원, 물적피해액 52만 6천원을 발생시켰고, 같은 해 8.12. 원동 신호대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물적피해액 32만 9천원과 인적피해액 미상의 교통사고를 3건 발생시킨 점, 피신청인은 2000. 9. 4. 개최된 징계위원회시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과실이지요. 회사 사장님 생각대로 하시소"라고 진술한 점,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해고)제4호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손해를 끼친 자", 같은 조 제15호에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개최시 피신청인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 회사는 2000년도에 대인적 사고 46건 대물적 사고 86건 등 총 132건의 교통사고(가해)가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징계는 피신청인 외에 1993. 2. 17. 신청외 김○○에 대한 징계가 전부이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만 징계의 종류중 제일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정당해고로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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