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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사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042014-06-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602014-06-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과-8842014-05-02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4042014-03-07
- 행정해석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92014-01-03
- 행정해석근로자(학교 시설관리요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근로복지과-43842013-12-23
- 행정해석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3852013-12-23
- 행정해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72013-12-23
- 행정해석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5862013-12-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차별 여부여성고용정책과-26402013-12-10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0412013-11-29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8012013-09-16
- 행정해석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근로복지과-31412013-09-10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여성고용정책과-17682013-09-05
- 행정해석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2013-08-16
- 행정해석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82013-07-23
- 행정해석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403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