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2.23
근로복지과-4385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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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자체에 임면사항은 2011.3.3.(임용)~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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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지자체에 임면사항은 2011.3.3.(임용)~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상 근로 개시일(입사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첫날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로서 이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제3자로서 개입하는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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