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행정관청에서 공무원신분을 종료하고 동 지방공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그 채용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기68207-31642000-01-01
- 행정해석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통계 임시조사요원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2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지휘·통제·감독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015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
- 행정해석출장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하여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552000-01-01
- 행정해석위성방송수신기 설치기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42000-01-01
- 행정해석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업무가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8762000-01-01
- 행정해석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은 훈련비용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동 위탁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인자68500-10642000-01-01
- 행정해석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6652000-01-01
- 행정해석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근기68207-290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62000-01-01
- 행정해석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6132000-01-01
- 행정해석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7882000-01-01
-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26122000-01-01
- 행정해석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법규정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적법하다.근기68207-187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