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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1064 |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은 훈련비용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동 위탁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