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1064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은 훈련비용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동 위탁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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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 업무처리요령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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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금 중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동 위탁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나 실훈련시간의 산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훈련비용 지원액을 산정토록 할 것.
가. 위탁훈련기관의 특성 또는 훈련과정이 프로젝트의 완성 등 특수한 사정으로 훈련시간의 산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지정시에 지정한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용지원액을 산정할 것
나. 훈련계획 신청시 훈련시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훈련기간 동안의 1일의 평균훈련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2009.5.21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 근로시간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시간을 지정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