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급·전문인력의 국외취업 소개요금의 한도고용서비스정책과-37022013-09-17
- 행정해석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2013-08-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0542013-06-04
- 행정해석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82013-05-09
- 행정해석○○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5542013-04-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근로복지과-8442013-03-1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근로복지과-8122013-03-08
- 행정해석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02013-01-30
- 행정해석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2013-01-30
- 행정해석○○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802013-01-11
- 행정해석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전담인력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402013-01-07
- 행정해석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6492012-11-26
- 행정해석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82012-09-21
- 행정해석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542012-09-21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362012-08-03
- 행정해석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254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