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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4개 사유(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개 사유(고소권 및 고발권 남용, 무단결근)는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79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고 부서 간 이동되었는바, 이는 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강등이 아니라 전보에 해당한다.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조직을 축소하는 직제 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12022-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 등을 올려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무상 업…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92023-08-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제4항과 제5항, 제30조(부당징계구제)제2항제2호, 제39조(상여금)제2호, 제45조(근태), 제73조(부가보상)제1항, 제81조(위해수당)의 6개 …일부인정경남2022공정52022-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파견사업주(사용자2)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받고, 같은 날 사용사업주(사용자1, 공사)로부터 전화로 해고통지를 한 번 더 받았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12022-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주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은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212021-05-03전보/인사이동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