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2-08 | 2023구합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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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10134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2. 3.부터 2021. 10. 21.까지 경상남도 B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C안전센터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진술서 제출에 따라 B소방서장은 원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B소방서장은 2022. 6. 22. 원고의 12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6. 29. 원고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4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B소방서장은 2022. 6. 3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7. 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쟁점: 원고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소방공무원인 가해자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근무지에서 행한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12가지 징계사유가 제기되었으며, 가해자는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4조(품위유지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위원회의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행정기관이 법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2. 3.부터 2021. 10. 21.까지 경상남도 B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C안전센터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진술서 제출에 따라 B소방서장은 원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B소방서장은 2022. 6. 22. 원고의 12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6. 29. 원고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4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B소방서장은 2022. 6. 3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7. 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쟁점: 원고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0134 판정일 2024.0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갑질'을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 남용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로 정의하며,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업무 불이익, 차별·따돌림 등을 유형으로 제시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각 진술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제1 징계사유(상습 폭행): F, H, J, Y, M, I, G, AA 등 다수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F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음이 인정 됨. 제2, 7 징계사유(무시, 차별, 욕설): F, H, M, I, G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F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욕설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음이 인정 됨. 제3 징계사유(신체 비하 발언): F, M, I, G,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F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였음이 인정 됨. 제4 징계사유(술자리 강요 및 보복성 업무 지시): F, M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술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보복성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음이 인정 됨. 제5 징계사유(사적 심부름 강요): F, I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의 속옷 등을 후임 직원에게 말리도록 사적 심부름을 시켰음이 인정 됨. 제6 징계사유(후임들 앞에서 창피 주기): F, H, M, G,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후임 직원들 앞에서 F을 공개적으로 창피 주거나 비하하였음이 인정 됨. 제8 징계사유(흡연 강요): F, M, I, AB, G,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후임 직원들에게 흡연을 강요하였음이 인정 됨. 제9 징계사유(H에 대한 폭행): H, F,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H을 폭행하였음이 인정 됨. 제10 징계사유(헌혈 강요): H, F, M, I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의 지인 수술을 위해 H에게 헌혈을 강요하였음이 인정 됨. 제11 징계사유(H에 대한 책상 청소 강요): H, Y,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H에게 책상 청소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괴롭혔음이 인정 됨. 제12 징계사유(J에 대한 폭행): J, AB, AC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J을 폭행하였음이 인정 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4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성실의무 관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품위유지의무 관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품위유지의무 관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의무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그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중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징계 가중 여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져 징계규정 범위 내이거나 더 약한 징계가 이루어졌 음. 감경 불가 사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4호 (타)목에 해당하는 중점 관리대상비위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공익적 필요성: 원고는 소방장으로서 조직 화합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동료 직원과의 단합이 중요하므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소방공무원 조직 기강 확립의 공익적 필요성이 큼. 이러한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10조 제1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4호 (타)목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참고사실 원고는 평소 장난기가 많고 업무에서는 엄격하여 원고의 언행이 악의를 가진 행동이라기보다 직장 내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원고가 근무하던 B소방서에서 게임 문제로 직원들 사이에 다툼, 갑질 신고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상호 비방과 폭로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받아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당초 B소방서는 원고의 행위를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경상남도 소방감사과의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감봉 1월'로 변경된 경위가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고, 징계양정기준 및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갑질'을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 남용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로 정의하며,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업무 불이익, 차별·따돌림 등을 유형으로 제시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각 진술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제1 징계사유(상습 폭행): F, H, J, Y, M, I, G, AA 등 다수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F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음이 인정 됨. 제2, 7 징계사유(무시, 차별, 욕설): F, H, M, I, G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F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욕설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음이 인정 됨. 제3 징계사유(신체 비하 발언): F, M, I, G,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F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였음이 인정 됨. 제4 징계사유(술자리 강요 및 보복성 업무 지시): F, M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술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보복성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음이 인정 됨. 제5 징계사유(사적 심부름 강요): F, I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의 속옷 등을 후임 직원에게 말리도록 사적 심부름을 시켰음이 인정 됨. 제6 징계사유(후임들 앞에서 창피 주기): F, H, M, G,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후임 직원들 앞에서 F을 공개적으로 창피 주거나 비하하였음이 인정 됨. 제8 징계사유(흡연 강요): F, M, I, AB, G,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후임 직원들에게 흡연을 강요하였음이 인정 됨. 제9 징계사유(H에 대한 폭행): H, F,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H을 폭행하였음이 인정 됨. 제10 징계사유(헌혈 강요): H, F, M, I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의 지인 수술을 위해 H에게 헌혈을 강요하였음이 인정 됨. 제11 징계사유(H에 대한 책상 청소 강요): H, Y, AA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H에게 책상 청소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괴롭혔음이 인정 됨. 제12 징계사유(J에 대한 폭행): J, AB, AC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J을 폭행하였음이 인정 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4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성실의무 관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품위유지의무 관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품위유지의무 관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의무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그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중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징계 가중 여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져 징계규정 범위 내이거나 더 약한 징계가 이루어졌 음. 감경 불가 사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4호 (타)목에 해당하는 중점 관리대상비위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공익적 필요성: 원고는 소방장으로서 조직 화합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동료 직원과의 단합이 중요하므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소방공무원 조직 기강 확립의 공익적 필요성이 큼. 이러한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10조 제1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4호 (타)목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참고사실 원고는 평소 장난기가 많고 업무에서는 엄격하여 원고의 언행이 악의를 가진 행동이라기보다 직장 내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원고가 근무하던 B소방서에서 게임 문제로 직원들 사이에 다툼, 갑질 신고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상호 비방과 폭로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받아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당초 B소방서는 원고의 행위를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경상남도 소방감사과의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감봉 1월'로 변경된 경위가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고, 징계양정기준 및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