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04 | 2023구합6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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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69152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해양경찰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두원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7.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 11, 4. 경사로 승진한 뒤 2022. 2. 27.부터 2022. 11. 10.까지 태안해양경찰서 B함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2. 30. 원고에게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1 징계사유', '1-가 징계사유', '1-가-1 징계사유' 등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인정하고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면 및 징계부과금 4배 부과(징계부과금: 23,320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4. 27.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경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1-1, 2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당직근무 시간인 00:00까지 근무를 한 뒤에 중국 어선으로부터 수수한 맥주를 마신 것으로 당직근무 기간 중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니다. 나) 1-5 징계사유 관련, 맥주 수수 과정에서 발생한 주류 반입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의무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3-가, 나의 각 징계사유들은 모두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3-가-1, 2, 4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상급자로서 사리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를 지적하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질책, 지적을 한 것이다. (2) 3-가-3 징계사유 관련, 원고와 피해자는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원고가 유도기술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부상을 입게 된 것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3) 3-나-1 징계사유 관련, 피해자의 부담이나 피해가 없는 전제에서 사교 의례형식으로 업무 외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 강요 ·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 (4) 3-나-2, 3 징계사유 관련, 업무 내외적인 친소관계에 따라 사교 의례 형식으로 1차례씩 호의 동승을 하였을 뿐이다. (5) 3-나-4, 5 징계사유 관련,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오라는 직·간접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6) 3-나-6 징계사유 관련, 맥주를 마시자고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권유를 하였을 뿐이다. 라) 4 징계사유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과 사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므로 내부 결속을 저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적극· 능동적으로 맥주를 수수한 것이 아니고, 맥주가 수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뿐이며 그 가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3-가-5, 6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것은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언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이후 피해 직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원고는 13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던 점, 원고는 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와 두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태안해양경찰서 B함에서 구조팀 업무를 하며 해상특수기동대로 단정 운용, 잠수장비, 진압장비 등을 관리하고 함내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B함에서 함정 근무를 하는 경우, 해양경찰공무원 및 승선원들(합계 40여명)은 수일간 함정에 체류하면서 항해, 기관, 통신, 조리의 기능별로[항해(당직관, R/D, 기관조 종, 함내순찰, 타수, 전문처리 등), 기관(기관장, 당직관, MCS-5모니터링, 당직원)] 1직 (00:00~04:00, 12:00~16:00), 2직(04: 00~08:00, 16:00~20:00), 3직(08:00~12:00, 20:00~24:00)으로 나누어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 3) 원고는 2022. 8. 22. 중국어선 검문검색 업무 당시 B함의 No.1 단정(소형 모터보 트)의 검색팀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1-1, 2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7 2022. 8. 16.부터 진행된 B함 항해 근무에서 원고는 20시부터 24시까지, F는 00시부터 04시까지, G은 04시부터 08시까지 당직근무자로 지정된 사실, L 원고와 함께 술을 마쳤던 F, G은 조사과정에서 모두 "20시경부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드 함정에 탑승하여 근무를 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은 당직근무 시간대가 아닌 경우에도 항시 출동 대기를 하여야 하고, 탑승한 근무시간 모두에 대하여 급여 · 수당이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G은 원고의 주장(24시부터 음주)이나 F의 주장(20시부터 음주)과 관계없이 음주를 한 시간이 자신의 당직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음주시각에 관하여 큰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여 허위로 진술을 동기가 없는 점, "8. 23.과 8. 24. 두 번 다 00:00경에 술을 마셨다면 그 시간대 당직근무자는 F인데 F가 당직시간에 술을 마신 것인가요?"라는 조사자의 물음에 원고는 "제 기억에 F 당직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여 원고도 F의 당직근무 시간에 음주를 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던 점, 설령 원고의 음주시각이 당직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함정 내에서의 대기 시간 또한 근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1-6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검문검색 팀장으로서 통역요원인 F와 공동으로 2022. 8. 22.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중국인으로부터 11,160원 상당의 맥주를 수수한 사실(2 징계사유), 그후 원고가 위 맥주를 B함 내부로 반입한 사실(1-6 징계사유)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장은 2018년부터 위 징계사유 당시까지 13회에 걸쳐 공문으로 함정, 파출소 등 근무지 내 주류반입과 음주행위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원고는 함내 주류 반입행위가 맥주 수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중국인으로부터 맥주를 수수한 행위와 그와 같이 수수한 맥주를 함정에 반입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행위인 점, 맥주를 수수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구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22. 9. 21. 해양경찰 청훈령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 에 따른 금품 수수 금지위반에 해당하고, 맥주를 반입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 내지 제57조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서로 별개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점, 중국인으로부터 맥주를 수수한 이후에 함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된다거나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1-6 징계사유 또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갑질 행위의 존부 가) 관련 법리 및 지침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성실의무란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2) 구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는 상·하급자 및 동료 간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하며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정부가 2019. 2.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갑질의 유형을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사적이익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것이고, 비인격적 대우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등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것이며, 업무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는 것이며, 기타 유형은 그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각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의 갑질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역시 갑질로 볼 수 있고, 반드시 업무 ·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어야만 '갑질'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3-가-1, 2, 4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3-가-1, 2, 4징계사유 기재의 발언을 한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을 제5, 6, 15.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5, 6, 15,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 I은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H, I, J에게 3-가-1 징계사유 기재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10분 정도 질타를 했고,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K는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3-가-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면서 드라이버를 내팽개치고 단정에 조종석 블랙박스 근처에 붙어 있던 물건을 떼서 집어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6호증), L은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3-가-4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면서 같은 사유로 "조타실에서 2~3분 가량, 홋줄 잡는 것을 마치고 10분 가량, 해상종합훈련준비과정에서 약 30분 가량 반복적으로 질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5호증)이 각 인정이 된다. 위 진술자들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원고 또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인정이 된다. 원고의 위 발언을 들은 부하직원들은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언행은 하급자들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단순히 지적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3-가-3 징계사유 관련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는 조사과정에서 "금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19:00~20:00경 저녁식사 후 체육실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원고가 옆에 와서 유도기술로 저를 바닥에 자주 매친 사실이 있다. 출동 때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체 육실에서 저에게 유도기술을 사용해서 저를 넘겼는데 대략 10~15회 정도 저에게 유도기술을 사용해서 저를 넘어지게 만들었다. 7월 출동 때 한번은 원고의 유도기술에 넘어져 제 왼쪽 갈비뼈 근처에 피멍이 들었던 적도 있다. 금년 추석이 지난 9월말 출동 때 식당에 직원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저에게 다가와 초크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L은 "원고가 식당에서 K에게 트라이앵글 초크를 해서 K가 아파하고 싫다고 하는데도 목이 두꺼워 잘 걸린 다'며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 외에도 K에게 각종 유도기술을 사용해서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M는 "원고가 유도선수 출신인데 목을 조르는 기술을 K에게 사용해서 K가 힘들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당시 K가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기침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단순한 장난이 아닌 폭행으로 보일 정도로 K를 괴롭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K의 진술에 의하면 K가 원고에게 먼저 유도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3-가-3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L, M 또한 K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데다, K가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유도기술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3-나-1 징계사유 관련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경찰체력단련장 예약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개인정보라서 껄끄럽고 알려주기 싫어서 안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피말리게 옆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해서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H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도 H의 경찰체력단련장 예약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경찰체력단련장을 이용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경찰체력단련장 예약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사교 의례형식으로 도움을 받았을 뿐 강요 ·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3-나-2, 3 징계사유 관련 원고도 3-나-2, 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부하직원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을 요구하여 탑승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을 제5,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조사과정에서 "2022년 5~6월경 퇴근 무렵에 원고가 G을 통해서 C항 관리부두에서 D까지 태워 달라고 하여 태워다 주기 싫었지만 N을 통해서 요구를 한 것이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원고를 15분 거리에 위치한 중국 음식점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L은 조사과정에서 "2022. 6. 18. 21:00경 태안 관사근처에서 G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G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저와 같이 당직이라 자리를 서산으로 태우러 와서 같이 출근해 달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했고 G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상급자인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해서 다음 날인 6. 19. 06:30경 태안관사에서 출발하여 서산 소재 모텔로 원고를 데리러 가서 카풀을 어쩔 수 없이 1번 해 준적이 있었다. 서산까지 일부러 돌아간 것도 싫었다"고 진술한 사실, G은 "L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L에게 원고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위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원고에게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이 원고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원고를 차량에 태워줄 의사가 있었다면 원고가 G을 통해서 그러한 부탁을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원고를 태워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사교 의례형식으로 1차례씩 호의 동승을 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3-나-4, 5 징계사유 관련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는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22. 9. 25. 출동 전인 9. 23. 집중근무일에 함내에서 지속적으로 맥주를 사오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출동 당일 아침에 편의점에 들러 맥주(카스, 500ml) 2캔을 구입하여 원고 침실 냉장고에 넣어 놓았는데 맥주 값을 받지 못하였다. 10.11. 출동전인 10. 7. 15:00경 원고가 전화를 하여 맥주를 사오라고 하여10. 11. 출동 당일 새벽 경기도 죽전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카스, 500ml) 2캔을 구입해서 원고 침실 냉장고에 넣어 놓았는데 맥주 값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K의 위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 2 징계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함정 내에 음주를 반입하거나 음주행위를 한 사실은 K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오라는 직 · 간접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3-나-6 징계사유 관련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는 "11. 3. 04:20경 M와 P이 사용하는 8직원실로 가보니 문이 열리지 않아 몸으로 몇 번 밀었는데 안에서 F가 문을 열어 주었다. 보안각서를 가지러 왔다고 말하고 침실에 들어가 보니 테이블 위에 1/3 가량 남아 있던 소주 750ml PT 1병, 먹다남은 프링글스 과자 1통, 음료수 토레타 500ml 1병, 종이컵 2개가 놓여져 있었다. 보안각서를 꺼내고 나가려고 하자 원고가 '앉아봐'라고 하여 의자에 앉았다. 원고와 F가 번갈아가며 '이거 비밀로 해줘, 못 본걸로 해줘'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원고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를 새로운 종이컵에 1/3 따르고, F가 종이컵에 토레타 음료수를 가득 따라 주었고 원고가 '한잔 마셔'라고 하여 '괜찮다'라고 몇 번 반복해서 말하자 원고가 짜증내는 말투로 계속 마시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고 나가려고 하니 원고가 정색을 하고 짜증을 내며 '다 안마셨다. 다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다 마시게 되었다. 다 마신 모습을 보고 원고가 미소를 띄며 '너도 이제 공범이다. 비밀 잘 지켜 라', '이런거 알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M는 "11. 3. 04:00경 당직근무를 시작하고 조타실에서 타를 잡고 있었는데 O가 P이 사용하는 침실에 서류를 가지러 내려 갔다가 조타실로 올라왔고, 나와 Q을 서무 PC쪽으로 불러 '형 방에서 원고와 F가 술을 마시고 있어요'라고 하여 내가 너무 황당해서 장난으로 , 이거 어디에 말해야 하는 거 아냐'라고 하자 O가 '형 제가 술을 한잔 마시고 왔어요'라고 하여 왜 먹었냐고 하자 원고와 F가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술잔을 입에 대고 마시는 척만 하고 소주가 따라져 있던 종이컵을 내려 놨는데 원고가 그걸 보고는 너 이거 다 마셔야 간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했다. O는 신임순경이라 당시 엄청 불안해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0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O가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굳이 M에게 음주사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가 신임순경이라서 술을 마신 뒤 엄청 불안해했다는 M의 진술 내용은 당시 0의 직책, 함정 근무 상황 등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고 논리칙에 어긋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함정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술을 마셨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맥주를 마시자고 단지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소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비인격적 대우, 사적이익 요구 등 갑질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의2 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4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1)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한 것이지 그 비위사실들이 국가공무원법 상의 어떤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해당조문을 들어가며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다만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형사소송법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갑 제1, 2호증, 을 제2, 6, 12, 20, 21,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 즉 7 다수의 해양경찰관들이 원고가 4 징계사유 기재 발언들을 수 차례에 걸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불만을 토로한 것일뿐 내부결속 저해를 목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나 경솔했던 언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여 위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드 오랜 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등을 징계대상으로 삼는 경우 그러한 행위의 일시, 장소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점, 2 그럼에도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에서 한 발언들은 각 비난의 대상자들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징계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2, 5, 6, 8, 12. 15,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도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다수의 해양경찰공무원들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의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F는 "원고 대화의 2/3 정도가 동료들을 비난하는 말이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27면), G은 "특별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그냥 다른 사람들 뒷이야기를 수시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2호증 2면), K, "원고가 항상 공격적이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는 비하발언과 직원들 뒷담화를 많이 해서 원고를 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제6호증 7면, 을 제8호증 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언행은 동료를 비난하거나 악평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호 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원들과 사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여 내부 결속을 저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원고에 대한 징계의 처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1, 7, 12,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해양검문검색 업무 중 중국어선으로부터 주류를 수수하고, 당직근무 중에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하는 등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해양검문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검문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는바, 그 가액이 비록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해양경찰 업무의 청렴성을 크게 해하였다고 인정된다. 1 K와 함께 단정에 남아 있었던 M는 "F가 중국 어선 선장에게 중국말로 뭐라뭐라 한 후 바로 원고와 F가 중국 어선 조타실 외부에 술이 쌓여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서 술을 한 팩씩 들고 단정으로 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6개 들이로 페트병에 담겨져 포장되어 있는 중국술 2팩을 단정에 타자마자 황급하게 단정 선수쪽 조타기 앞 선수 창고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원고와 F가 던져 넣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H은 "중국 어선에 승선하여 조타실에 저, 원고, F가 처음에 들어갔고...(중략)...검문검색을 마치고 제가 먼저 조타실을 나왔고 원고와 F는 남아 있었는데 제가 단정으로 옮겨탄 후 원고가 중국 맥주 2박스(6개들이, 맥주병)를 직원들에게 실으라고 지시하여 갑판에 있던 직원들이 릴레이 식으로 단정까지 옮기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F는 당시 맥주가 있는지 물어보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중국 어선 내 선장에게 중국어로 맥주 소지 여부를 물은 뒤 2박스의 맥주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가 당시 No.1 단정의 검색팀장으로서 책임자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지시, 명령을 함으로써 F를 통하여 맥주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F가 독단적으로 중국인으로부터 맥주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방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원고의 맥주 수수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00만원 미만의 능동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파면-강등의 징계가 예정되어 있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어 있으며(원고의 갑질 행위 역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어 있다),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당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이 사건 징계 양정은 해임으로 감경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여러 비위사실을 종합하여 내려진 것으로 해임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강등보다 1단계 위의 징계에 해당하여 위 규칙의 양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징계원인사실이 피고에게 발각된 이후 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였고(을 제1호증 37면),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 원고는 재직하는 기간 동안 부하직원 다수와 갈등을 빚어 왔고, 이들이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일부 발언이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언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다수의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그와 같은 발언이 우발적 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바)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제고 등의 공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권오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